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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남양주지역사건 종합

2013.07.17 12:48

인권평화연구소장 조회 수:4232

<인민군측에 의한 피해>

 

남양주지역에서도 인민군이 점령한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1950년 7월 25일 인민위원회 선거가 있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의용군으로 징집되기도 하였다.

진건면에서 인민재판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한국전쟁 전에 진건면장이었던 이상범은 인민군 점령 당시 조국보위부 부위원장을 역임하다가 도피하였으며 도피 중 마을로 와 주민들에게 “국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가까운 장래에 수복된다”고 말하였다. 이 때문에 이상범은 1950년 9월 22일 신월리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총살당할 뻔하였다. 인민재판의 결정문 사례로 남양주 진건면 「김개문 신분장」에서 확인되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결의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산하에 굳게 뭉쳐 있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신월리 전체 인민은 과거 미제 강도놈들의 주구인 이승만 괴뢰 통치하에서 진건면 면장으로 있으면서 갖은 모략과 수단으로 진건면 전체 인민의 피 땀을 빨아 먹은 이상범을 다음과 같이 추방하기로 결의한다.

1. 이상범의 사유재산 전체를 몰수함과 동시에 추방시킨다.

2. 추출한 후 갈 방향에 대하여서는 진건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를 준다.

3. 몰수한 이상범 사유재산에 대하여서는 동산 부동산을 막론하고 리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면 인민위원회로 이임시킨다.

4. 추출당한 이상범 가족 전체는 금일 오전 12시로 추방시킬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50년 9월 22일

1. 이○범(위 이상범의 동생)에 대하여서는 상기 이상범과 동등한 처벌을 한다.

1950년 9월 22일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신월리 군중대회에서 결의된 결정서

신월리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

토론자 성명 이일은, 이응복, 김개문, 이용순, 안명남,(이상 남), 김동희(여).

(위 김개문은 인민재판에서 이상범의 총살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군 수복 후인 1950. 11. 15. 사형을 선고 받았다)

 

<부역혐의 피해>

 

국군 해병 5대대와 2대대가 1950년 10월 1일 양수리와 한강 및 북한강 교차지역 마석우리 등에서 잔적을 소탕하였다고 하며. 10월 2일에는 해병 5대대가 퇴계원리, 배양리 일대에서 패잔 인민군과 접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진건면 배양리 리 인민위원장 구충서와 의용군에서 도망나왔다는 오영석 집안 머슴이 배양리 경춘선 철로 건널목 부근에서 해병대에게 총살당한 사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소탕된 자들은 인민군 패잔병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부역혐의를 받은 주민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주경찰서는 복귀한 뒤 치안대를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는데, 진건면에서는 대한청년단원을 중심으로 향토방위대가 조직되었다. 대원들은 대한청년단의 추천을 받아 가창현 양주경찰서장이 임명하였다. 진건면 향토방위대장은 황한규, 감찰부장은 장수남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치안대도 조직되었는데, 진건면 치안대장은 박귀남이었고, 장수남은 면 치안대 간부로 활동하였다. 진접면에서는 9․28수복 직후 이교직, 최대식, 최재만, 허수일 등이 치안대활동을 하였다.

 

봉선사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현상규를 포함한 진접면 주민 50여 명은 진접지서에 갇혀 있다가 10월 21일경 진접면사무소 뒷산에서 집단희생되었다. 진건면사무소 창고에도 주민들이 갇혀 있었다. 합동수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향토방위대원 최종선은 1950년 10월 17일경 노동당원 이관수 외 150여 명을 검거하여"라고 적고 있는데, 이 시기에 희생당한 주민들로 보아 상당수는 살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후퇴시기 피해>

 

남양주 진접면과 진건면에서는 1‧4후퇴 직전 대량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경찰국은 1950년 12월 15일 양주경찰서로 “관공서 직원, 우익 단체원, 경찰관 가족을 한강 이남으로 피난시키며 특히 중요물자 및 청장년을 계획적으로 수송하라”고 통첩을 보냈다. 이로 보아 경기도내 각 경찰서에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각 경찰서는 이를 계기로 장차 이 지역에 인민군이 다시 진주하면 이에 협조할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2월 16일경 진접면에서는 봉선사 운허 스님(광동학교 교장) 등 50여 명이 진접지서로 끌려가 진접면사무소 창고에 갇혔다. 이 중 30여 명은 1950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장현초등학교 뒷산에서 총살당했다.

 

진건면에서는 지서와 향토방위대가 양주경찰서장의 소개명령을 받은 후인 12월 19일 오후 3시경부터 3시 30분까지 30여 분간 회의를 하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후퇴 지시가 있으니 면민을 소개시킬 것과 적색분자를 숙청할 것, 숙청자 명부는 지서순경과 감찰부장이 작성할 것, 피의자는 진건면사무소 창고에 감금하였다가 향토방위대에서 처치할 것, 살해 후 주민들에게 피검자는 강원도 헌병대에게 인도하였다고 할 것, 본 건은 지서에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비밀을 엄수할 것, 향토방위대 비서는 지서에 있는 경기관총으로 살해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

 

같은 날 오후 4시 진건면 향토방위대장은 감찰부장 등 10명을 소집하여 진건지서의 결정사항을 구두로 전달하고 주지시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의하였다.

 

∙동원부에서는 즉시 진건면대원을 소집하여 지서순경 강윤수가 작성한 명부에 의하여 검거할 것인데 이는 감찰부장 장수남의 지휘에 의하여 행동할 것

∙지서에서 적색분자를 체포키로 예정되었으니 우리는 이 기회에 다소 양민 군경가족을 부역자라고 처치할 것

∙이것은 이후 어떠한 정권이 수립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계책이다.

∙검거하면 일반면사무소 창고에 구금시킨 후 야간을 이용하여 적당히 처치할 것

 

진건지서 순경 강윤수는 지서주임 이종설의 지휘에 따라 지서에 비치되어 있던 부역자명부를 검토한 후 살해할 주민들의 명부를 만들어 오후 4시 20분경 진건면 향토방위대 감찰부장 장수남에게 전달하였다. 향토방위대장 황한규 등은 이 명부에 따라 피난증을 만들어 준다는 등의 핑계로 주민 229명을 연행하였다.

 

신월리에서는 면사무소로 직접 끌려갔으며, 진관리에서는 마을회관으로 집결되어 면사무소로 이송되었다. 진관리에서는 마을공회당까지 소집되었다가 도망하여 생존하게 된 어린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먼저 진관1리 주민 40여 명 5~6가족이 마을공회당에는 갇혀 있었고 이를 향토방위대원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잠시 후 김육지 등 마을회관에 갇혀 있던 남성들부터 밖으로 끌고 나와 두 줄로 세운 후 팔을 뒤로 돌려 묶었다. 이때 마을회관 밖에는 진관2리에서 묶인 채 끌려온 20여 명의 주민들이 도착하여 이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육지의 처 서삼득은 이를 보고 위험을 직감하고 아들 김종환을 도망치게 하였고, 김종철은 자신을 묶고 있던 끈이 풀려 도망 나왔다. 김옥순은 마을회관 입구에서 감시자들에게 언니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는 도망쳤다. 남성들을 다 묶은 향토방위대원들은 이어 마을회관 안에 남아 있던 여성들을 묶어 5리 정도 떨어진 진건면사무소로 이송하였다.

 

학살은 12월 19일 진건초등학교 뒷산에서 저녁 7시경부터 시작되어 20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학살에는 지서에 있던 경기관총까지 사용되었다. 진건지서는 1950년 12월 20일 밤 9시경 향토방위대 감찰차장 최종선 외 20여 명을 동원하여 3시간에 걸쳐 시체를 암매장, 유기하였다. 희생자 대부분은 일가족이 몰살당했으므로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시신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 피난 갔던 주민들이 1․4후퇴 이후 마을로 돌아온 뒤에야 일부나마 수습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019.jpg 

(오래 전 아파트단지로 훼손된 남양주 진건면사무소 뒷산 현장.

원주민 외에 누구도 229명 대량학살의 참극을 기억하지 못한다. 2007년 9월 14일 조사.)

 

이 사건에 대해 희생자 유가족 일부가 양주경찰서에 항의했다. 진건면 신월리 이계순은 1950년 12월 22일 진건지서 순경 강윤수를 만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며 희생자 중 군경가족도 포함되어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 진정할 것이라고 하자 순경 강윤수는 “그것은 향토방위대에서 한 일이어서 우리는 모른다. 검거당한 사람들은 12월 19일 오후 11시에 강원도 헌병이 데리고 갔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날 이계순은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양주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찰계장 차경전을 만났으나 양주경찰서장은 만나지 못하였다.

 

12월 23일 다시 양주경찰서를 찾은 이계순은 사찰계장 차경전과 함께 가창현 경찰서장을 만났으나 서장이 냉정한 태도로 “진건면은 사당의 대립이 심한 곳이지요", “진상을 규명할 터이니 귀가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이계순을 비롯한 주민들은 양주경찰서 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양주경찰서장 가창현도 사찰주임 차경전과 함께 1950년 12월 23일 오전 10시경 위 이계순으로부터 “지서원과 향토방위대원이 미죄(微罪)로 석방된 부역자 수십 명을 즉결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그 시체를 부근에 내버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이계순에게 진건지서주임의 출두명령 공문을 내주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계순은 다음날인 12월 24일에 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진건지서주임 이종설에게 직접 전달해야 했다.

 

경찰서장은 12월 25일 밤 12시경 사찰주임 차경전, 형사 1명과 함께 진건면에 왔으나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경찰서장은 1950년 12월 31일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시신 확보 등 증거수집과 범인을 체포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건지서 주임의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핑계로 조사를 회피했는데 이는 잘못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12월 26일 경찰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경찰국장 한경록에게 보고하였다.

 

양주경찰서와 향토방위대 측은 인민군이 다시 점령했을 경우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 인민군에게 협력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주민들을 미리 집단학살했다. 가창현 양주경찰서장은 희생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살해하여서는 아니 될 인물들”이라고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합동수사본부 역시 “학살만행”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주경찰서 진건지서는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지휘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였으며 진건면 향토방위대를 지휘하여 진건국민학교 뒷산에서의 집단총살을 저질렀고 그 후 사건은폐를 위해 시신들을 암매장하였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강원도 헌병이 데리고 갔다고 거짓사실을 퍼뜨렸다. 그 후 양주경찰서장 역시 사건 후 조사의무를 방기하였으며 그 잘못을 시인하였다. 이로 보아 양주경찰서장은 이미 사건발생 당시부터 집단구금 및 총살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은폐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경기도경찰국장 한경록 역시 12월 26일 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나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미군폭격 피해>

 

이외에 남양주지역에서는 1951년 2월 17일 남양주 진접면 내곡리 주민 5명이 미 공군 비행기의 기총사격에 희생되었다.

 

이상 남양주지역에서 확인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사건발생일

희생장소

희생자 수

가해조직

비고

부역

1950. 10. 2.

배양리 일대

해병대

부역

1950. 10. 21.

진접면

50

경찰

현상규 등

1‧4후퇴

1950. 12. 19.

진접면, 진건면

250

경찰 향토방위

미군폭격

1951. 2. 17.

진접면 내곡리

5

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