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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당면 과제

(2013년 10월 현재)

 

1. 유골수습

현재까지 유골수습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아공원 영구안치이다. 고양시에 의하면 4년차인 2014년과 5년차인 2015년에 청아공원에 지불될 비용은 각각 3,600만원과 7,2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아공원 측이 요구하는 ‘영구안치’의 경우 21억원으로서 2013년 계약하고 2년 뒤인 2015년 해약한다면 무려 14억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은 유골을 화장해야 현장으로 모실 수 있는가 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련 시설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지”를 들 수 있다. 이중 사설이든 공설이든 묘지의 경우 20호 이상 민가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가 가능하며,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묘지라고 하면 시체를 그대로 매장할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조차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다. 인근 주민들에게 특별한 사정을 설득할 역량이 있다면 시장 등이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한편, “묘지”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족들은 영구안치 할 경우 화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 등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까지도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화장한다고 해서 현장에 수습되는 것도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논의된 것이어서 결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이 화장 가능한 지도 의문이다. 현재 유족들은 6‧25전사자 발굴의 경우처럼 희생자 DNA지도를 만들거나 40여개 두개골의 3D스캐닝 정도는 해 놔야 화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는 현장이 보전된다면 현장이 아닌 곳에 유골을 안치할 수 도 있는가이다. 현장 보전과 명예회복은 ‘형식’과 ‘내용’의 관계와 같을 것이다. 희생사실의 인정, 억울함의 인정은 곧 위령탑 등 현장보전 시설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고양시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바가 없다. 2011년 유족들은 고양시가 현장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공사조차 땅 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 현재 사정이 이러하니 금정굴사건 유족들로서는 현장이 아닌 곳의 안치는 곧 현장의 상실로, 희생사실의 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현장보전 문제에 대하여 고양시와 중앙정부가 토지매입 등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므로 유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유족들이 ‘현장안치’의 입장을 바꾸라는 요구는 지나친 것이다.

넷째는 근린공원 부지에는 유골을 모실 수 없는가이다. 현행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유골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금정굴처럼 그 시대를 대변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은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 묘지공원 등 주제(테마)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충북 영동의 노근리 쌍굴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묘지가 문화재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변이 묘지공원으로 지정되게 된다고 한다. 금정굴현장의 경우 학살터가 명백하므로 묘지였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이고 따라서 금정굴 현장 주변을 묘지공원으로 보게 된다면 이곳에 유골을 모시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역사적 가치를 갖는 것은 유골 자체가 아니라 유골을 포함한 그 현장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문화재등록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2. 현장보전

금정굴사건 현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음에도 이를 둘러싸고 몇 가지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자.

첫째 쟁점은 문화재등록에 대한 것이다. 관련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금정굴사건 현장을 등록문화재로 신청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재청에 ①대상문화재의 소유자동의서, ②사진 도면 문헌자료 사본, ③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④수리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건출물대장 등본, 토지(임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겪어 본 바로는 소유자가 즉시 매입을 주장하는 상태여서 소유자동의서를 받기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쟁점은 평화공원 부지의 매입을 둘러싸고 나타난다. 2011년 이후 제기된 매입대상 토지는 3개의 필지였다. 이는 유족들의 초기 주장이기도 했고, 고양시 용역의뢰의 결과이기도 했다. 오늘 날 평화공원의 부지매입 비용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차피 고양시가 ‘탄현근린공원’ 부지의 하나로 매입할 것이었으므로, 순서의 문제는 있으나 비용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지금 유족회의 입장은 현장보전과 소규모 명예회복시설을 위해 탄현동 산 23-1번지 매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이 토지는 고양시 소유이다.

셋째 쟁점은 ‘조례가 없으면 부지를 매입할 수 없나?’에 있다. 최근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지난 2012년 5월 이후 전남 화순, 영암, 전북 순창, 경남 창원 등 네 곳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재단 측에서는 고양시장을 비롯하여 여러 시의원 등이 조례제정을 위해 기울였던 지난 노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보다 먼저 제정하지 못한 것을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 국제통상과는 금정굴사건 현장 부지매입을 요구하는 재단 측의 요구에 대해 조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국제통상과는 그 이유로 44억에 이르는 부지매입 요구 역시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반대에 마주하게 된다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금정굴 희생자의 문제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인륜의 문제이므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례의 문제나 예산 수립의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다 예산담당부서조차 알아서 이 예산을 누락시키겠다는 것은 고양시 행정 담장자들께서 공무원답지 않게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조례가 없더라도 현장보전을 위한 부지매입 예산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어쩌면 현재로선 현장보전과 유해안치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3. 논리적 결론

청아공원 유골의 안치는 현재 안치의 상태가 바뀌지 않는 한 100년이 지나도 임시안치에 불과하다. 비록 청아공원 유골의 안치에 20억원을 들이더라도 재단과 유족회는 이를 영구안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양시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지난 2년에 이어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면 20억원이 아니라 이 연장 예산(즉 3,600만원)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위 임시연장 예산과 함께 현장 보전을 위해 현장이 속해 있는 탄현동 산23-1 매입 예산을 올 해 안에 세워주시기 바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곳은 탄현근린공원의 일부로서 결국 고양시가 매입할 예정에 있는 부지이다. 고양시의 공유재산이므로 예산낭비가 없을뿐더러 역사적 시설에 속하는 금정굴사건 현장이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한 마당에 이는 현장보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조례를 둘러싼 지난 고양시의회의 논쟁과 불화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재단은 금정굴 현장보전과 유골안치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인륜의 관점에서,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봐야 할 문제로서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