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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의 금정굴 관련 공약에 대한 입장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2018년 6‧13 지자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 이재준 씨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4년 동안 만들어 갈 고양시의 미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중에는 고양시를 평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세 번째로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현충공원 간 ‘화해와 공존의 길’ 사업 추진” 계획이 들어있다. 그 동안 금정굴 현장보전과 1995년 발굴된 유해의 영구안치를 목표로 활동했던 금정굴 유족회와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려의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진실규명 활동 이래 금정굴 유족들의 바람은 학살 현장 부근 양지바른 곳에 발굴된 유골을 영구안치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참상이 일어나지 않게 영원히 기억되는 장소로 남는 것이었다. 이 장소를 평화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니 이에 대한 공약을 환영한다.


동시에 염려되는 것은 금정굴 현장과 태극단 묘지인 현충공원 사이에 길을 조성할 것이며 이 길의 이름을 “화해와 공존”이라고 붙이겠다는 데에 있다. 이미 나아있는 길이 있는데 뜬금없이 태극단 묘지를 끌어들여 금정굴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 의구심이 들며, 더군다나 그 명칭이 “화해와 공존”이므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미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가해 집단 중 하나로 태극단을 규정한 바 있으며, 이후 발굴된 형사사건기록에 따르면 이0복 태극단장 등 20여 명의 단원들이 총살에 직접 가담했음이 확인되었다. 2008년 10월 위령제에서 대한민국은 금정굴 희생자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MBC PD수첩에서 태극단 사무국장 최0원은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이 “부역자를 성역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금정굴 희생자들을 부역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의원 김0두 씨는 이러한 발언 때문에 2017년 금정굴 유족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가가 공식 확인했듯이 금정굴 희생자들은 재판없이 고양경찰서에 의해 학살당한 고양지역 주민들이었다. 대부분이 부역의심을 받던 주민의 가족들이었으니 대신 살해당한 “반인륜 전쟁범죄”였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위 공약은 전쟁범죄 집단이었던 태극단을 처벌하기는커녕 이들과 화해하라는 뜻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화해와 공존이 길”을 조성하겠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5‧18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두환과 화해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KTX해고 승무원들에게 양승태와 화해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금정굴 희생자들에게는 태극단과 화해하라는 주장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도로의 명칭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금정굴과 태극단 묘지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더 염려스럽다. 덕이동 앵골고개 창고가 어쩌다 태극단 묘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쩌다 현충공원으로 탈바꿈 되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약 준비자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겠지만 여기서 단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한 태극단 묘지를 금정굴과 엮지 말아달라는 것, 더 이상 금정굴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이미 이런 경우를 2014년 최성 씨의 공약집에서 보았다. 제목은 “금정굴 유해 안치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이었지만 내용은 “금정굴 평화공원의 조성과 더불어 국가보훈의 기본 정신에 따라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될 현충공원을 조기 개원하겠습니다.”였다. 최성 전 시장은 금정굴 희생자 유골 일부가 무연고라며 유족들이 갖는 수호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태극단 묘지에는 전시물 없는 전시관까지 세워주었다. 평화를 위한 금정굴 공약은 후퇴했지만 반공안보를 위한 공약은 100% 지켰던 것이다.


8년 전은 물론 4년 전에도 고양시장 후보는 유해 안치를 분명히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난 뒤 그 누가 평화공원 조성을 약속한다고 해서, 또는 현장보전과 유해안치를 약속한다고 해도 믿기 힘들다. 유족이나 재단의 요구는 금정굴 현장이 1950년 10월의 아픔을 담고 있는 집단 무덤으로서 분묘문화재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전임자처럼 유족들에게 겁박하지 말고 “기억의 장소” 금정굴에 대한 유족들의 권리, 희생자 유골과 유품에 대한 유족들의 권리를 되찾는데 도와달라는 것이다.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고양시의 예산도 들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도 큰 부담이 없다.


이를 정책적인 한 단어로 압축하여 “금정굴 평화공원”으로 표현한다면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를 태극단 묘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금정굴 공약과 전혀 무관함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18년 6월 1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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