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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피해자쪽 첫 100% 출자 민간재단
“민간인 학살 규명 특별법 제정을”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됩니다. 우리 재단은 인권과 평화를 위해 작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이화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이사장은 24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자며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스스로 기금을 조성해 만든 민간재단이다.

 

고양 금정굴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은 지난해 8월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공동기금을 조성해 지난 5월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았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제주 4·3평화재단이나 충북 영동 노근리국제평화재단과 달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100% 출자해 만든 민간재단이다. 정부는 2005년 말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사재단 설립을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출범식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양용해 상임대표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정치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창립선언문에서 “유가족들이 겪은 아픔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여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폭력을 막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산하에 인권평화연구소를 두고 추가 조사, 인권·평화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엔 유족회 출범 20년을 맞아 희생자 유골 수습을 위한 전국학술대회도 열 계획이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장 지휘로 경찰과 치안대·태극단 등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가족을 집단살해해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으로, 1995년 유족들에 의해 희생자 유해 153구가 발굴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화공원과 위령시설 설치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권고했지만 아직도 유해는 임시 안치돼 있는 상태다.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는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조례’를 2011년부터 5차례나 발의했으나 새누리당 쪽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계류돼 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6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계류중이다.

 

유족들은 2010년 과거사 청산 작업을 중단한 정부를 비판했다. 마임순 금정굴 유족회장은 “학살의 기억이 거짓이라며 조롱하던 자들에게 1995년 유골을 발굴해 진실을 밝혔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온 명예회복, 유골 안치는 발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만들어 민간인학살 추가 조사와 후속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기사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0860.html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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