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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지난 5월 11일(목) 한국전쟁 중 태안에서 부친 류명안, 조모 노순남을 잃은 미신청사건 유족 류화자 님을 면담했습니다.


20170511_류화자.JPG


전쟁 당시 여섯 살이었던 유족의 증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 류명안께서는 26세였고 직접 그림을 그렸으므로 집에 풍경화나 인물화가 많았고 물감 통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희생자의 직업은 기억하지 못하며, 태안읍내 국민학교와 경찰서가 가까웠던 것으로 보아 읍내 중심지에 살았고 집 역시 일본식 다다미로 만들어진 제법 큰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는 경찰관 하나가 세들어 살고 있었으니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던 어느 날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도연맹원이라며 태안경찰서로 끌려갔고 며칠 뒤 트럭에 실려 근처 골짜기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다음 날 모친이 학살지에서 시신을 찾아 집으로 모셔왔는데 불에 타다 만 시신은 까맣게 그을려 있었지만 남아 있는 옷으로 보아 신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사건 직후 시신을 가까운 산에 모셨다가 30년 정도 지난 뒤 화장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할머니와 마을 주민들이 사건 후 태안경찰서로 가서 격렬히 항의해 모두 잡혀들어갔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점령했는지 알 수 없지만 3개월 정도 지난 뒤 할머니는 함께 잡혔던 주민들과 함께 어느 날 태안읍 근처 골짜기로 끌려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학살당했습니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피가 골짜기를 이루었다는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수복 직후 학살을 피해 서산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숨어서 지냈지만 1952년 태안경찰서 경찰관이었던 친구에게 들켜 체포되었고 1953년 '비상조치령 위반'이라며 10년형을 선고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희생자 류명안 부부 슬하에 큰 딸 증언자 외에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젖먹이였던 남동생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다 4살 때 상한 음식을 먹고 목숨을 잃었으며 여동생은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 다니다가 열 다섯 살에 우이동 골짜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산을 모두 빼앗긴 채 서울에서 남의 집살이로 연명해야 했던 증언자는 1959년 출소한 어머니와 함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상 증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부친은 1950년 7월 국민보도연맹사건으로, 할머니는 1950년 10월 부역혐의사건으로 희생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모친의 판결문에서 부친이 "보련원으로 처단"되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도 이미 그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친과 함께 희생된 친척인 류기태의 명단이 진화위 보고서에서 희생자로 '추정'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국민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7월 10일 저질러졌고, 희생지는 사기실재였습니다. 발굴된 시시은 99였고 불에 타다만 상태였음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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