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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어제(2월 2일) 임실지역의 미신청 유족분들과 집단면담했습니다.


전국유족회 사무실에서 갖게 된 이번 모임에는 전상학 님 외 10여 명의 임실유족분들 외에 신기철, 박용현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님, 조동문 전국유족회 사무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유족들께서는 대부분 청웅면 폐(금)광굴 희생자  유족들로서 소송 가능여부, 증거 수집 방법,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법의 시행 없이 소송할 경우 아직까지 승소한 경우가 없음과 수집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권위가 필요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받는 증거로 목격자의 사실증명서, 증언 녹음녹취, 정부기록물 등이 있음을 설명드리고 올 해 상반기 내 피해실태조사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조사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여럿 있음을 설명드리고 이 법률들이 통과되어야 조사를 다시 할 수 있으며, 시효가 재개되어 국가배상소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의 동의와 함께 임실군 조례와 전라북도 조례의 제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설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임실지역 미신고 희생자 41명 중 일부 명단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으로 일정을 잡아 보자면 4월에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순창과 임실, 청주, 보은, 문경 등 5지역 유족분들을 우선 조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조사의 내용에 따라 현지 출장도 가능할 것이고요.


한국전쟁사에서 임실 청웅면 폐광굴사건은 빨치산 사살 217명, 포로 79명의 대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1사단의 토벌작전을 피하던 비무장 피난민 이었고, 이 학살만행은 한달에 걸친 임실경찰서의 기획작전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죽일 계획으로 분화작전(질실사 시킴)을 벌였던 것입니다.


어제 뵌 유족들은 이제서야 그 억울함을 말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위원회 조사 시작해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말 못하는 유족들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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