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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1월 21일(수) 발굴 예상지 탐방과 문화재 등록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대전 낭월동 집단희생지와 문화재청에 다녀왔습니다.


대전 낭월동에서는 대전유족회 김종현 회장님, 전숙자님 등 회원 여러분을 비롯하여 전국유족회 조동문 사무국장님,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박사님, 김영환 팀장님,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님과 함께 발굴대상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규상기자님에 따르면, 제1학살지에서 유해발굴이 가능한 곳은 엠마뉴엘교회 뒤편으로 토지소유자는 교회와 홍씨 문중이고, 제2학살지에는 최근 수도원이 들어와 있어 곤란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밭 경작자의 동의를 전제로 2월 말부터 일주일 간 캠프를 설치하고 발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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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문한 문화재청에서 근대문화재과 직원을 만났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문화재 등록신청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문화재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지자체를 경유하게 되는데, 지차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 그 동안 문화재 등록신청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올 해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령에 명시되게 되었다고 하며, 문화재에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구분되는데 지정문화재의 경우 역사적 중요성에 의해 강제되므로 문화재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신청의 경우 문화재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는 지상권자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금정굴의 경우 유족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함께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낭월동 유해발굴이 시작되면 재단에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신청의 주체가 고양시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있어서도 문화재등록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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