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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행위금지 가처분 소장 접수

2015.08.31 12:26

금정굴재단 조회 수:6750

지난 8월 26일 금정굴희생자 명예훼손발언 등 국가범죄의 희생자들을 모독해 왔던 새누리당 김모의원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난 1년동안 김의원의 행위에 대해 인내해 오던 금정굴유족회 회원 58명입니다.

유족회원들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정도를 더 해가는 김의원의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공주의 역시 개인의 신념일 수 있지만 이 조차 거짓으로 공공연히 타인에게 상처를 줄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며,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배상의 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유족회는 김의원의 신념을 나무랄 생각은 없지만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공공연한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처분표시001.jpg




가처분표지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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