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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지난 6월 18일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유해발굴및 추모사업관련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행사에 앞서 심상정의원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심상정의원과 수석보좌관 신언직님을 만나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덧붙여 고양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고양 금정굴 현안( 조례제정및 유해안치)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였습니다.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과 심상정의원이 산 점심을 먹었습니다.


고양 금정굴은 1995년 유족들에 의해 직접 유해발굴을 하였지만 금정굴을 제외한 고양지역및 전국 대부분의 민간인 학살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진살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져 국가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민간에서 2014년 제1차유해발굴에 이어 2015년 2차 유해발굴조사가 대전산내면 골령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전골령골 유해발굴 보고에 앞서 강창일의원 (6.25전쟁 전후 희생자유해 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의 환영사와 진영의원(국회상임위 안전행정위원장),이석현국회부의장,정수선의원,이철우의원, 함세웅신부등이 참석 축사를 하였습니다.

남궁행정자치부 과거사지원단장도 참석 하였습니다.


김민철(유해발굴조사단 총괄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6.25전쟁 전후 희생자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에 관한 법률안에대한 토론회에서는 법류안에 빠져 있는 발굴현장 보존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이경숙(고양금정굴유족회)회장님이 발굴 현장보존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발굴사업 및 추모사업지원에 대한 정부방침에 대해 남궁 안전행정부 과거사지원단장은 법률이 제정되어야지만 할 수 있다는 면피성 답변을 하엿습니다.


유해발굴토론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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