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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제출될 개정안은 장완익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기간 4년, 진실규명 신청기간 2년

-유해발굴 조항 신설

-배보상특별법 2년 내 제정

-특별재심규정 신설

-진실화해재단 활동종료 전 설립

-부칙(제4조)으로 이법 시행 후 시효 3년을 규정하여 소송을 못한 유족들에게 다시 기회를 줌


금정굴재단은 유해발굴지 중 유족들이 원하거나 역사적 장소일 경우 현장보전이 가능하도록 별도규정을 기입하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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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시는 진실정의포럼 공동대표 홍순권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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