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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지난 9월 3일(토) 금정굴 희생자 유골이 임시보관되어 있는 고양동 하늘문 공원에서 추석 성묘가 있었습니다.


임시보관 계약기간 1년을 앞둔 이번 성묘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해가 보관되어 있는 1층 11번실에 전에 없던 단지 2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0903_하늘문_1(무연고유해).JPG


하늘문 측에서는 2016년 4월 개장된 2기의 무연고 유골을 모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서.

2014년 9월 고양시와 공원 측이 합의한 계약서 제7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공원을 말함)는 금정굴 희생자 유해 봉안실에는 다른 어떠한 유해도 봉안해서는 아니된다"


명백한 계약 위반을 저질러놓고도 생뼈를 납골시설에 보관하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원 측의 주장이 기가막힐 따름이었지만 일단 성묘는 하고 보아야 했습니다.


20160903_하늘문_3.JPG

(분양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유족회원들)


20160903_하늘문_4.JPG

(세 분씩 술잔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60903_하늘문_5.JPG

(성묘를 마치고 회장님의 명예훼손소송 경과, 고양시장 면담요청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결과 유족회는 고양시장과의 면담에서 시 측의 합리적인 유해안치 방안이 없을 경우 유족회의 주장대로 진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하늘문 공원 측의 만행은 고양시 측의 지난 내유동 공동묘지 정리 후 안치 방안과 맞물려 있어 보입니다.

관리비를 내지 못해 파내지는 유골의 자리에 금정굴 희생자 유골을 매장한다는 발상이었는데요, 이는 하늘문 공원 측의 무연고자 유해 합방의 발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연고자"


금정굴 희생자의 유골은 무연고자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60811_173040.jpg

(내유동 백련공원의 모습입니다. 군데 군데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유골을 개장해 정리하면 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불쌍한 분들 몰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발상이냐고 분개하십니다.)


무연고자의 죽음을 무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늙거나 병들어 닥친 죽음, 더 나아가 원인이 분명한 타인에 의한 죽음과 200여 명의 집단학살 죽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저들의 무지를 규탄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뼈만이라도 모시고 싶다는 유가족의 이기심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저 처참한 집단학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의 뒤에는 고양시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문 공원에 있다. 이 만하면 잘 모신 것 아니냐?"던 그 분. 

정치인이나 공직자 대부분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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