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통과
2018.09.03 11:52
지난 8월 28일(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를 통과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가 31일(금) 개최된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23번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된 결과 찬성 25명, 반대 8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발표 당시에는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공포된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66개가 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만 따지면 52개가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지난 24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장과 28일 환경경제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보훈 단체들이 의원들을 위협하는 등 다시 본회의장과 복도에서 난동에 가까운 만행을 저질렀으나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고양시의회 1층 로비에 모인 고양유족회 회원들입니다. 모두 웃는 모습으로 찍자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28일 열릴 환경경제위원회를 막기 위해 보훈단체원들이 각 의원실을 봉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일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 앞에 걸린 플래카드
그동안 금정굴과 연계시켜 보훈수당을 인상해 온 단체들이 이제는 거꾸로 연계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상 참~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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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화연구소장
2018.09.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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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화연구소장
2018.09.07 09:46
한겨레,
‘금정굴’ 민간인 희생자, 이제는 편히 잠들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0878.html#csidxe82637a332828808a1a508e4ea5bf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