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고양지역간담회 가졌습니다.
2017.10.31 12:07
지난 10월27일 저녁7시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고양인권연대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고양지역 간담회를 열였습니다.
이날 참석한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금정굴유족에게 김홍두시의원이 행한 혐오벌언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반공국가에서 기득권유지를 위해 행해졌던 많은 혐오발언(빨갱이, 종북등)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들에게 심리적, 존재론적 정서적으로 차별을 극심하게 경험하게하였습니다. 약발이다한 종북논란이 성적지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포괄적차별급지법은 성별,장애,병력,나이,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인종,피부색,출신지역,출신학교,용모등 신체조건, 혼인여부,임신또는출산,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종교,사상 또는 정치적의견,전과,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사회적신분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다루는 기본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계,재계,종교계의 거센반발로 ‘병력,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지향, 학력등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어 인권시민단체들은 차별있는 차별금지법은 안된다는 이유로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