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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금정굴 현장보전과 희생자 유해 영구안치를 위한 진화위 권고 이행 촉구 2차 탄원

1. 1차 탄원의 주요 내용

진실화해위원회는 금정굴 사건에 대해 2007년 6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유해 영구봉안, 현장보전을 위한 평화공원 설립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등은 이 권고에 대해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이사장 이이화, 이하 ‘재단’)은 이에 대해 2017년 6월 1일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의 구체적 내용은 ①금정굴 사건 현장을 근현대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는 것, ②유해가 발굴되었던 현장 부근에 유해를 영구안치 할 수 있게 시행령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첨부문서 2, <금정굴 현장보전과 희생자 유해 영구안치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탄원>)


2. 행정자치부 답변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위 탄원에 대해 행정자치부 진실화해지원과는 2017년 6월 22일 답변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의 발굴 유해를 영구 안장하기 위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단일) 위령시설을 2020년 목표로 조성 중”이며, “과거사 정리법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의원발의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린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첨부문서 3, <민원회신>)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답변에 그쳐 금정굴재단의 탄원에 대한 답변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답변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단위 (단일) 위령시설에 대해

진실화해지원과는 금정굴 희생자의 유해 영구 안치에 대한 탄원에 대해, 2020년 목표로 “전국단위(단일) 위령시설”이 조성 중이라는 답변을 하여 마치 이 시설이 완공되면 금정굴 희생자 유골도 그곳에 안치하게 될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이 답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유족회가 원할 경우 발굴된 해당 지역에 유골을 영구안치하게 요청해 왔던 유족들의 의견과 정반대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금정굴 유족회 등은 ‘전국 단일 위령시설에는 희생자의 위폐를 설치하고 유골은 지역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전국 시설에 안치할 것’을 줄곧 주장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용역 의뢰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를 알고 있는 진실화해지원과의 답변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방기했던 지난 박근혜정부 정책의 연장으로, 유족들의 바람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금정굴 유족들을 비롯한 전국 유족들은 전국 단위 위령시설과 함께 소규모 지역 단위 위령시설을 원합니다. 이것이 1995년 금정굴 발굴 유골, 2001년과 2005년 경산코발트 발굴 유골, 2004년 마산 여양리 발굴 유골과 최근 진주와 대전, 홍성 등에서 발굴한 유골 대부분은 지역 유족회와 지자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행정자치부는 유족들의 이러한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제·개정안에 대해

재단의 탄원에 대해 진실화해지원과는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 제·개정안을 참고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법률안들에는 위 탄원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법률안들을 통해 어떻게 이미 권고된 사안인, 현장보전과 유해안치에 대한 금정굴재단의 탄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탄원드립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재단의 탄원은 역사적 현장으로서 금정굴 현장보전과 희생자 유해의 영구안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근현대 문화재 지정과 영구안치 관련 시행령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탄원드리오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2017년 7월 13일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이사장 이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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