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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지난 7월8일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어 아침일찍 이경숙회장,마임순 상임이사, 최승호감사와 함께 시의원회관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 신기철연구소장이 합류하였습니다.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조례안과 함께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극단 지원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보훈단체 60여명이 시의회관 복도를 점거하며 빨갱이를 위한 평화공원은 안된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사진을 찍는 것을 부탁드렸으나, 112에 신고한다며 접근을 막아 조금 떨어져 지켜 보았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 조례안건을 늦게 다루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들어가 보훈단체 관련 조례를 다루는 것을 참관하였습니다.


이00 의원이 상정한  보훈수당 관련 조례안을 통해, 보훈단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었던 수당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급수를 나누어(1급~7급) 매달 4백4십만원 ~ 삼십팔만을 차등 지급하고, 전쟁참전유공자는 매달18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금액은 기초노령연금하고는 무관하게 국가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었으며, 고양시 자치단체에서도 이와별도로 3만원내지 5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보훈 수당을 3만원에서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내용과 연령에 의해 차별 지급(3만원에서 5만원)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 수당을 연령을 폐지하여 차등지급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5만원씩 매달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00의원은 국가참전유공자라고 합니다.


현재 고양시 참전명예수당은 년 29억 8,008원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년8억 424만원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년 13억 이천만원 추가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양시는 다른시도시와 비교하면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명예수당을 받은 분들이 다른시도시 비해 6천명이상으로 매우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발의자 이00의원은 타용도 예산을 줄여서라도 보훈수당은 꼭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조례는 논의조차 하지못하고 바로계류되었습니다.


보훈수당인상 개정안 및 태극단 관련 조례또한 소관상임위에서 모두 계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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