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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국회 의원회관 방문했습니다

2014.12.27 11:47

금정굴재단 조회 수:4202

어제 26일 전국유족회 조동문 사무국장님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특별법 진행현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없었던 것 같고, 겨우 김성곤 의원실에서 김동욱 보좌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해 1월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안을 미리 볼 수 없느냐는 요청에 대해서는 발의안은 발의될 경우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더군요.


저는 지난 국회토론회 자료 중 제3조  '이미 진실규명된 희생자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차원의 쟁점, 즉 진실규명되었지만 시효를 놓쳐 소송을 못한 유족을 배제한다는 점, 개별적으로 진실규명된 사건일지라도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예산까지 걱정하시는 보좌관님을 보니 제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기각, 불능, 추정 판단을 받은 유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사결과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완조사 요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의 정리자료 중 새로운 기록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인 학살명부, 학살명령 문서와 같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된다면 민간인학살사건은 모두 재조사 또는 재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3조에 "이미 진실규명 결정되었어도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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