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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제21대 국회의원 고양정 선거구 한 후보의 "공원묘지 저지" 공약과 관련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일산서부경찰서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성명 : 신기철
생년월일 : 1964년 12월 29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0 동주오피스텔 617호
전화 : 070-8223-2700, 010-3459-6756

 

피고발인
성명 : 김현아
생년월일 : 1969년 8월 19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83(레이크타운) 2층 502호
전화 : 031-921-2027~8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의 제21대 국회의원 책자형 선거공보물 11쪽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공원묘지 조성 저지” 공약과 플래카드 “황룡산 공원묘지, 괜찮습니까?”의 내용은 당선을 목적으로 탄현 지역에 있지도 않은 “공원묘지 조성”을 공표했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고 발 내 용

1. 고발인은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의 연구소장이고, 피고발인은 제21대 국회의원 고양정 선거구 후보입니다.
2. 피고발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물 11쪽에 탄현 지역에 “탄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및 공원묘지 조성 저지”라는 공약(첨부자료 1)을 기재했으며, 2020년 4월 8일 제21대 국회의원 고양정 선거구에 “황룡산 공원묘지,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첨부자료 2)를 여러 개 게시했습니다.

3. 공원묘지는 “공원의 기능을 갖춘 공동묘지”(네이버 국어사전), 또는 “개인이나 종교 단체 따위에서 경영, 관리하는 공동묘지”(다음 한국어사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 공약이나 플래카드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탄현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공동묘지”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이 말하고 있는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장기미집행 시설인 탄현근린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수도권 내 주택수급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첨부자료 3, 3쪽)으로 2023년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주택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 안에는 탄현근린공원 황룡산 자락에 이미 오래 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봉분이 있으며 동쪽 끝 부분에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금정굴 현장이 있습니다.

5. 금정굴 현장은 1993년부터 희생자 유족과 고양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혹한 인권 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곳으로 1995년 최소 153구로 법의학 판단을 받은 유골이 발굴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2005년 국회를 통과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26일 금정굴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평화공원 설립과 적절한 위령시설 설치를 권고했습니다.(첨부자료 4)

6. 2019년 12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탄현동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관에서 개최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자료(첨부자료 3)에는 “공원묘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없으며, 고양시 역시 고양시장 답변과 2020년 1월 30일 고양시청 평화미래정책관의 민원처리 답변 내용(첨부자료 5)에서도 “공원묘지” 조성 계획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중앙 정부나 고양시 어느 문서에서도 탄현근린공원 내에 “공원묘지”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피고발인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공동묘지의 하나인 “공원묘지”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7. 피고발인은 자신이 저지하려는 것이 “공원묘지”가 아니라 “금정굴 평화공원”이라면 이 사실을 정정당당하게 공보물과 플래카드에 밝혔어야 합니다. 피고발인이 탄현근린공원 내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노력을 두고 마치 새롭게 조성될 공동묘지처럼 보이기 위해 “공원묘지”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반대 후보자가 추진할 것 같은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혐오감을 조장시키는 기만적 행위로 결국 유권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정 선거구 김현아 후보 선거공보물 11쪽 1매.
2. 2020년 4월 8일부터 탄현동에 걸린 김현아 후보의 플래카드 사진 1매.
3.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자료」 1부.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론 및 권고사항 1부.
5. 2020년 1월 30일 고양시청 민원처리 답변 1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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