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못밝힌 영암 민간인학살 63년만에 법원이 첫 "국가배상"(한겨레)
2013.11.08 09:59
“진술 매우 구체적” 피해사실 인정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던 전남 영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강회)는 7일 최아무개(81) 할머니 등 세 자매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최씨 등 3명에게 각각 506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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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박강회 목포지원장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이 최종 판단은 아닌 만큼 진실규명 불능 결정이 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진실·화해위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피고(국가) 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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