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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성명서)

국회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일(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계기는 전날인 9월 1일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거부하는 MBC 대표이사 김장겸 씨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국회 보이콧 목적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 투쟁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9월 4일 오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70여 년 동안 기다려 온 억울한 죽음의 진실규명이 늦춰지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에 어울리는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회활동을 보이콧하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번 투쟁의 계기가 된 사안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경영자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즉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것이니 자유한국당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 심각한 범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 시민을 이념적 동지라며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활동을 포기하는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 하니 지나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경영자 김장겸 수호를 핑계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겨우 회복된 헌법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것입니다.
불법 무질서한 한국전쟁의 혼란 상황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가족들을 잃은 우리 유족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함과 함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혼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자기 집단과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민족 전체를 위기로 내모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기도유족회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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