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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희생자 최의현(중면 마두리)

2013.10.24 14:27

관리자 조회 수:5392

최의현은 8․15 해방 후 1년간 중면 마두리 대동청년단장으로 활동하다가 서울에서 상업을 했으며 전쟁 발발 전 귀향했다.


인민군 점령기인 1950년 7월 10일경 마두리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26일 정식 인민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최의현이 우익청년단체 활동을 했으므로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여도 우익인사들을 헤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주민들이 추대한 것이었다. 강영신에 따르면, 실제 최의현은 주민들에게 의용군 강제 동원 계획을 알려 주어 이를 피할 수 있게 하였고, 내무서에서 체포하려던 중면장 최영직, 최영휴, 경문현(마두리 대한청년단장), 정용성, 강신원, 최만현, 최승윤, 경두현 등 9명을 도피시켰다고 한다.


한편 그의 6촌 최만현은 1947년부터 마두리에서 같은 마을 출신 김정애와 정미소 동업을 시작하였는데, 경영이 악화되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게 되어 법정까지 가게 되었다. 그 뒤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당시 최만현은 마두리 구장으로서 대한청년단 후원회장이었으므로 6월 26일경 서울로 피신하였다. 3개월간 은신생활 후 9․28 수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와 리 치안대 활동을 하였으나 중면치안대 최상순, 조병세, 피원용이 잡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서울로 피신하였다. 10월 6일경 일산리 의용경찰대원들이 최만현을 체포하러 왔다가 그가 없자 대신 그의 6촌인 최의현(당시 36년)을 고양경찰서로 연행해 갔다고 한다.


그러자 10월 7일 그의 가족들은 마두리 치안대장 임대복 등 마을 주민 140여 명으로부터 최의현 석방 탄원서 서명을 받았으며, 처 이갑순이 고양경찰서로 밥을 날랐다. 그의 친척 최승윤은 최의현이 체포당한 후 13일 동안이나 밥을 넣어주면서도 생사 확인을 할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민동선 순경으로부터 1950년 10월 26일이 되어서야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한편, 의용경찰대 강신원은 10월 15일 고양경찰서 유치장에서 끌려 나가는 최의현을 보았다고 하였다.


한편 1950년 12월 22일 형공 제1838호 판결문에서 김정애는 “경기도 고양군 중면 마두리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최만현을 적색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색분자라고 허위 고발”하여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의현이 희생된 후 일산 시국대책위원회 김성규 외 2명이 일산경찰서장의 특명이라며 최의현 집안의 가재도구와 전답에 있는 곡식까지 모두 차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