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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강신원(의용경찰대)의 기억

2013.10.29 14:43

관리자 조회 수:6854

6․25 전쟁이 발발하자 피난하지 못하고 근처 야산으로 피해 다녔다.


9월 30일 경찰이 복귀하여 본인도 고양군 중면 치안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있다가 10월 6일 치안대가 해산되고 의용경찰대가 생길 때에 부역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3일 후에 석방되었다. 구금되었던 이유는 야산에 피신하여 지내고 있던 9월 상순경 조국보위위원회에서 5천원을 기부하라고 하여 처가 5천원을 낸 사실이 있었다. 그 명부가 나타나서 구속되었던 것이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고양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3일 동안 1차에 15명 내지 30명씩 3차에 걸쳐 50여 명이 사찰계 형사에 의해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들은 모두 총살당했다고 들었다.


국군이 수복하게 되자 그동안 자진하여 인민군에게 협조하던 민청위원장 피원용, 자위대장 조병세가 경찰관을 매수하여 자신들의 죄상을 알 만한 사람들은 무조건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 이들은 파주로 후퇴하던 인민군을 다시 불러 와 이적행위를 감행하던 자들이었다.


고양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일산리 치안대에서 활동하였으나 총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고양경찰서에 의해 총살당한 주민들은 10월 초순부터 22일까지 180여 명이었는데, 이들 중 기억나는 주민들은 일산리 이병호, 한창석, 안용택, 임용태, 이흥철, 이흥철의 처, 이규봉, 이규붕의 차녀, 최용복, 윤영규, 홍규원, 이한상, 안석모, 장항리 한일성, 한요수, 마두리 최의현, 이종봉, 백석리 강선봉 등이다.


총살에 가담한 사람은 사찰계 김형사, 송순경과 의용경찰대원 조병태, 이진, 조병세, 김완배, 차계원, 최상순, 이병학, 이은칠, 이계득 등이다.


치안대원들 중 인민군 측에 협조하던 자들 중 조병세는 일산리 자위대장으로서 내무서장과 매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술도 같이 먹고 다녔으며, 피원용은 민청위원장으로 주민 동원과 의용군 강제 모집활동을 하였다. 오흥석은 일산리 자위대원으로서 내무서원과 함께 벽제면 성석리 김현구의 가족 7명을 포함한 주민들을 잡아가 죽게 했다는 말을 김현구로부터 들었다.

 

이계득은 중면 풍리 인민위원장으로서 탄환운반과 의용군 동원에 활약하여서 부락에서 악평이 많은 자이고, 조병태는 일산리 민청원, 이은칠은 이경하의 장남으로서 고양군 중면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있다가 중면 민보단부단장이었던 관계로 내무서에 피검되었다가 석방된 후 도피하였는데 이 사람은 왜정시대에도 경찰과 연락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경찰에 밀고해서 양민을 못 살게 하던 자이다.

 

이경하는 인민군 진주당시 인민군 환영위원장으로 활약하였으나 과거의 경력에 의하여 반동분자로 지목을 받게 되자 도피하였고, 김정애는 무고한 사람 중상을 잘 하는 자이고, 안병선은 인민군 시대에는 도피하였을 뿐 아니라 국군 진주 후에도 별 역할이 없던 사람이고, 이진은 도피하여 다니는 사람으로서 열열한 우익진영의 한 사람이고, 강금로는 일산리 인민위원회 서기로 있었으나 열열한 우익이고, 박종철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김금룡은 일산리 자위대원이었으나 역할이 없었고, 김영조, 최우용도 역시 동일하고, 엄진섭은 도피하였던 사람이고, 김정식은 일산리 자위대원으로서 조병세와 같이 행동한 악행이 많은 사람이고, 최상철은 일산리 자위대원, 허숙은 일산리 민청원이었으나 모두 악행이 없는 사람이고, 이광희도 일산리 자위대원이었지만 별 다른 행동은 모르겠고, 김영배는 아무 곳에도 개입하지 않은 사람인데 태극단원으로서 인민군 시대에 많은 지하공작을 한 사람이고, 신현섭은 중면 인민위원회 후생계원, 김효은은 일산리 자위대원으로 있었지만 모두 별 다른 악행이 없는 사람이고, 강흥환은 일산리 민청위원장으로 끝까지 있으면서 노동당원 의용군 모집 등에 활약하였다.


(금정굴 사건은) 인민군 측에 붙어서 활약하다가 경찰들이 들어오자 한국 경찰에서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해서 다시 경찰에 아부하여 협력하는 체하고 날뛰면서 사람들을 붙들어 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인민군 시대의 죄과는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이번에 붙잡힌 의용경찰대원이나 피살자 모두 마찬가지 사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상을 감추려고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처, 형사사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