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설치법

2013.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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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위군설치법

[제정 1950.12.21 법률 제172호]

[폐지 1951.5.12 법률 제195호]

 

제1조 본법은 국민방위군의 설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정하여 국민개병의 정신을 앙양시키는 동시에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병력동원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민으로서 연령 만17세이상 40세이하의 남자는 지원에 의하여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있다 .

 

제3조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방위군에 편입할 수 없다.

1. 현역군인, 군속

2. 경찰관, 형무관

3. 병역법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비상시향토방위령에 의한 자위대대장, 부대장

5. 병역법 제78조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학생, 생도

 

제4조 국민방위군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수인원이 근무하는 관공서, 학교, 회사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국민방위군은 육군총참모장의 명에 의하여 군사행동을 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이외에는 정치운동, 청년운동과 일반치안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 전시 또는 사변에 제하여 군작전상 필요한 때에는 병역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국민방위군에 사관을 둔다. 사관은 육군총참모장의 상신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사관의 등급은 육군편성직위에 준한다.

 

제8조 육군총참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 국민방위군사관 및 사병은 육군총참모장의 지휘하에 작전에 종사하거나 동원되었거나 훈련을 받는 기간에 한하여 군복을 착용한다. 전항의 기간중에는 군사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국민방위군의 병력, 배치, 편성, 훈련 및 소속사관, 사병의 임면, 복무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한 이외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11조 본법의 규정은 병역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부칙 제172호,1950.12.2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년방위대등군사유사단체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