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향토방위령

2018.02.16 12:09

인권평화연구소장 조회 수:2311

비상시향토방위령
[시행 1950.7.22.]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 1950.7.22., 제정]

제1조 본령은 단기 4283년 6월 25일 배한 괴뢰군의 침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위조직을 강화하므로써 향토를 방위하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만14세이상의 국민은 모두 본령에 의하여 향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조 만14세이상의 국민은 일치단결하여 공산사상을 방지하므로써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호지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집주하여야 한다.

제4조 만14세이상의 국민은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를 발견하거나 이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절도, 통화위조, 상해, 왕래방해, 공갈협박, 음료수에 관한 죄에 대하여서는 전항의 예에 의한다.

제5조 향토방위의 중핵체로서 각 부락을 단위로 하여(도시는 동리단위) 자위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단, 10호 미만의 부락은 인접한 타부락과 합하여 조직할 수 있다.

제6조 자위대원은 당해부락에 거주하는 17세이상 50세이하의 남자로서 사상이 건실한 자 중에서 대장이 선임하되 청년방위대원, 대한청년단원을 주로 한다. 단, 공무원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은 제외한다.
방위상 필요한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녀자대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자위대에 대장 1인, 부대장 1인을 둔다.
대장과 부대장은 청년방위대원중에서 소할경찰서장이 임명한다.
대장은 대무를 통할하고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사고가 있거나 또는 광결하였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 자위대의 임무는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의 동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연락하며 부락의 방위와 방범을 목적으로 한다.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위대원은 부락(동리)에 있어서 립초, 순찰을 하여야 하며 이장을 발견한 때에는 급속히 경찰관서에 연락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위대원의 근무방법은 대가 스스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위대원이 임무집행중 괴뢰군, 공비 기타 이에 협력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체포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한 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체포할 수 있다.
전2항의 체포는 각 자위대의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늦어도 48시간내에 최근지소재의 경찰관서에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위대원에게는 1주일 3회이상 1회 2시간이상의 훈련을 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위대원은 근무중 소속 자위대명과 그 성명을 명기한 표식를 좌흉부에 패용하여야 하며 죽창, 곤봉 또는 관으로부터 소지를 허한 무기를 휴대한다.

제13조 자위대는 소할경찰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4조 자위대에는 대원명부, 대원근태표, 근무일지 및 회계에 관한 장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6조 자위대장 또는 부대장이 경찰관서의 장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자위대원이 대장 또는 부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제17조 자위대원이 불법체포하거나 기타 직권을 남용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그 관내전역에 본령 공포일부터 5일이내에 자위대조직을 완료하고 즉시 활동을 개시시켜야 한다.

제19조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는 본령 시행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긴급명령 제7호, 1950.7.22.>
본령은 단기 428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