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1949년 개정)

2017.08.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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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1950.1.9.] [법률 제85호, 1949.12.19., 전부개정]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장 죄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항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살인, 방화 또는 건조물, 운수, 통신기관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전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기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 기타의 재산상 이익을 공급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3조의 죄를 방조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장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 본장의 규정은 누구던지 본법 시행지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장 형사절차

제10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는 일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12조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동시에 피고인을 보도구금에 부할 수 있다. 단 사형 또는 무기로써 처단하여야 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보도구금은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전항의 보도구금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한다.
전항에 의하여 보도구금에 부한 자에 대하여는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4조 보도구금에 부한 자는 보도소에 수용한다.

제15조 보도소의 수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전항의 갱신은 2회에 한한다.

제16조 보도구금중에 있는 자로써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도구금의 집행을 완료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때에는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전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의 언도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보도소의 설치조직 및 권한과 보도적 구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85호, 1949.12.19.>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1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법 시행당시 단독판사의 권한에 속하며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은 결정으로써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수형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를 보도소에 대용할 수 있다.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