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1948년 제정)

2017.08.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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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1948.12.1.] [법률 제10호, 1948.12.1., 제정]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집단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제3조 전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방조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부 칙 <법률 제10호, 1948.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