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04호 일부개정 2008. 02. 29.]

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족관계 등의 범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라 함은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와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를 말한다. 다만,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의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②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③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
④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제6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사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외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 관련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당국가 또는 관련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1.9]

제8조(진술의 녹음 등)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결정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결정의 내용 
4. 이의신청 이유 
③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8조제5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무원의 파견 협의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위원회와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참여한 자나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가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공동수행)
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한 진실규명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학술·연구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도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제1항의 진실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3. 기초사실의 조사
④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1.9]

제13조(진실규명 활동의 협의·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특별기구를 설치한 국가기관 및 당해 특별기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9]  
1.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중인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특별기구가 조사한 사건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추가조사 또는 검증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5. 관련 자료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진실규명에 따른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등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3명(수사사무관 1명, 수사주사 2명)은 국가정보원, 1명(서기관 1명)은 국무총리실,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처,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은 기획재정부, 4명(교육행정사무관 1명, 교육행정주사 3명)은 교육과학기술부,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은 통일부, 1명(외무공무원 5등급 1명)은 외교통상부, 7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명, 검찰주사 3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8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5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방부, 1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12명(경정 3명, 경감 또는 경위 9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2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제16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의 기관과 교류·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진실규명과 화해와 관련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감정인, 참고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월까지 존속한다.

부칙 [2005.12.1 제1916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정원 중 제15조제2항의 정원은 해당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부칙 [2006.6.30 제19596호(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9 제1972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200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5조제1항관련]
서식0 진실·화해를뤼한과거사정리조사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