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치령 위헌 결정서

2013.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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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9월 9일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

판시사항 :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의 위헌여부

참조 조문 : 헌법 제27조, 제101조,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

 

위헌여부결정제청사건(단기4285년헌위제2호 위헌선언)

 

결정서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단기4285년 헌위제2호법률의 위반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좌와 여히 결정한다.

 

주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동조제1항중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의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 것임을 선언한다.

 

이유

 

본건 제청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단기4284년 8월 24일 피고인 허항(許恒)에 대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대한 특별조치령 위반피고사건에 관하여 동 피고인의 비상계엄구역내인 인천시내에서 공습경보에 의하여 소화관제실시 중 비상사태에 승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窃取)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조치령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언도 하였는 바, 동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비약 상고신립을 제출하였으므로 동 지원에서는 동년 10월 31일 동 상고신립은 동 조치령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서 상고각하결정을 하였더니 동 피고인은 동 결정에 대하여 항고신립을 제출하였으므로 동 항고사건은 00제청법원에 계속 중인 바 우 조치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동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원칙으로 3심제도의 재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심급을 단축할 수 있을지라도 최종심의 재판을 받을 편익은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 3항에 의하면 동령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 또는 관할재판소의 검사, 피고인 법정대리인, 보좌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급 피고인이 속하는 가의 호주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판에 관한 00은 본령에 규정한 이외는 형사소송법 중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하였으나 차 역시 상고심에 대한 재판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 조치령 제9조는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법령일 뿐 아니라 전시 항고신립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이 전제가 되므로 위헌여부의 심사를 제청한다 운하다.

심안컨대 국민은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헌법 제22조에 명정한 바 국민의 기본권이오 헌법 제76조 제2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을 규정한 법원조직법은 3심제의 대원칙을 확립하여 무릇 소송의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의 심판을 받는 권리를 인정할 뿐 아니라 2심제인 행정소송이 또한 그리하고 단심제인 선거소송까지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 각 법률규정에 비추건대 설령 법률로서 다종의 특별심판기관을 설치할지라도 이는 즉 하급법원이어야 할 것이오 최종심은 역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통합귀일케 함이 헌법 제22조 및 동 76조 제2항의 대정신임에 하등 가의할 바 없다. 그런데 긴급명령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9조에 의하면 동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원칙으로는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하게 되어 있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에 한하여 동조 소정 관계인으로부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재심판에 관한 절차는 형사소송법 중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전시 설명에 의하여 국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헌법상 기본권이 박탈된 바로서 헌법 제22조 제76조의 정신에 위반됨이 명백하다.

차에 헌법 제81조 헌법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기4285년 9월 9일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리 김병노

위원 김00

위원 김동현

위원 김두일

위원 백한성

위원 소선규

위원 김봉조

위원 이도영

위원 정헌주

예비위원 이재학

 

출처) 헌법재판소 판례편집과, 『헌법위원회 및 대법원 헌법판례집(상)』,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