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역행위특별처리법

2013.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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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이 국회에서 1950년 9월 17일에 제출되어 9월 29일에 통과되었음에도 12월 1일에나 공포되게 되었답니다.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은 부역행위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처벌감면을 목적으로 제출된 법이기 때문이며 패전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민중탄압장치연장 기도였을 것이랍니다. 9월 말에만 공포되었어도 금정굴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역사적 가정을 해 보게 됩니다. 한국경찰사 2권에 따르면 부역자 550,915명 중 검거 153,825명, 자수 397,090명)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제정 1950.12.1 법률 제157호]

 

제1조 본법은 역도가 침점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중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특별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역도의 압력으로 정치적 이용을 당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자.

2. 다삭민중을 구하는 애족적 행위가 현저한 자.

3. 군인, 경찰관, 일반공무원, 애국단체원 기타 역도가 수사중에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을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써 역도의 박해를 면케 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대통령이 정한 기간내에 자수한 자.

 

제3조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1. 단순히 부화수행한 자.

2. 학교, 공장, 회사등 직장에서 단순히 그 직무를 수행한 자.

3. 역도가 조직한 단체에 단순히 가입함에 그친 자.

 

제4조 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죄를 범한 자를 특별히 심사하기 위하여 좌의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1. 부역행위특별심사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칭한다)

2. 부역행위특별심사 서울특별시, 도위원회(이하 서울특별시, 도위원회라 칭한다)

3. 부역행위특별심사 서울특별시의 구, 시, 군위원회(이하 구, 시, 군위원회라 칭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는 좌에 의하여 조직한다.

1. 중앙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5인으로써 구성한다.

2. 서울특별시, 도, 구, 시, 군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각 기관내의 검사 기타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가 당해 서울특별시, 도, 구, 시, 군주민중에서 선임한 위원 5인과 당해 서울특별시장, 도지사가 범죄수사에 관계없는 각기관내 서울특별시, 도, 구, 시, 군, 읍, 면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위원 3인으로써 구성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는 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범죄에 관하여 심사하고 검찰기관에 회부여하를 결정한다. 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범죄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야 한다.

 

제7조 수사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범죄에 관하여 혐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소관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관심사위원회에서 불구속심사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소관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전항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법령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만료일의 늦어도 3일전까지 수사결과를 소관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는 수사기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9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 결과 검찰기관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부역행위에 관하여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심사위원회에서 전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렬기한 표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삭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 중앙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도위원회는 구, 시, 군위원회에 대하여 본법이 정하는 외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방침과 사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수사기관은 심사위원회에서 검찰청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3일내에 상급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으며 그 항고에 대한 결정에 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재항고할 수 있다. 상급위원회의 결정은 하급위원회를 기속한다.

 

제13조 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기관 공무원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를 지정 또는 위촉하여 겸무케 한다.

 

제14조 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기간은 본법 공포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역도의 침점지역내에 있는 자 및 도피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15조 본법에 의한 범죄처리에는 전투행위에 직접관련이 있는 것을 제한 외에 군기관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제16조 본법은 계엄지역내에서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57호,1950.12.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