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2013.09.07 10:29

인권평화연구소장 조회 수:4500

국방경비법

[제정 1948.7.5 군정법률 0호]

 

제1편 총칙

 

제1조 (군법피적용자) 좌기 각 인은 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각 본조항중의 '여하한 군법피적용자 ' 또는 '군법피적용자 '를 의미함. 단 본법 각 조항은 제1조제3호에 규정된 예외를 제하고는 법률에 의한 별단의 규정이 무한 이상 해안경비대 소속인 여하한 자에 대하여서도 차는 적용되지 안함.

1. 정규의 조선경비대 소속 장교 급 병사 또는 지원병 차에 대하여서는 조선경비대에 소집 또는 입대일,부터 적용함. 복무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전기 군무에 적법으로 소집, 선발 또는 임명되는 기타 각 인 차에 대하여서는 전기 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집, 선발 또는 임명 수속의 조항에 의하여 지정된 일부터 적용함.

2. 사관후보생도

3. 통위부장명에 의하여 조선경비대에 복무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해안경비대원 해 해안경비대원이 조선경비대에 파견되기 전에 범한 해안경비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서도 조선경비대 군법회의에서 차를 심판할 수 있음. 연이나 본법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서 해 파견근무 종료 후는해안경비대 군법회의에서 차를 심판할 수 있음.

4. 법령에 의하여 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조선경비대군속

5.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복형중인 자

 

제2조 (용어의 의의) 본법 각 조항의 좌기 용어는 차 조에 표시된 의미로 해석함을 요함. 단 해 용어의 취지가 상위된 의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함.

1. '장교 '라는 용어는 사관을 의미함.

2. '병사 '라는 용어는 하사관, 병졸 기타 병적편입자를 의미함.

3. '상관 '이라는 용어는 명령관계에 있어서 명령권을 유하는 장교를 의미함. 단 명령권이 없어도 계급상 또는 서열상 선임인 장교는 상관에 준함.

4. '지휘관 '이라는 용어는 중대 혹은 파견대대 또는 기 이상 상급단위 부대장을 의미함.

5. '전시 '라는 용어는 정부수석이 전시라고 선언하는 기간을 의미함.

6. '도망병 '이라 함은 퇴관 허가 전의 장교와 제대 전의 병사 중 좌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칭함.

갑. 허가 없이 장구히 군무에서 퇴거할 의사로 기 부대 또는 고유의 임무를 이탈하는 자.

을. 위험한 임무를 기피 또는 중요한 복무를 태만히 하려는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고유의 임무를 방기하는 자.

병. 조선경비대 이외의 군무에 입적하는 자.

 

제3조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평시에 범한 살인 급 강간을 제외한 본법 각 조항 해당범죄가 유한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기 범행의 시일 급 장소를 부문하고 군법회의에서 차를 심판함. 단 본법 해당범죄를 군법비적용자로서 기 범행에 있어서 비군법피적용자와 공범인 경우에는 사법상 또는 심판편리상 정황에 따라서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칙에 의거하여 민간재판소에 심판을 위하여 이송할 수 있음. 제47조를 제외한 기타 본법 각 조항에 해당치 않는 범죄로서 민간법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차는 민간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음.

 

제4조 (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인도) 여하한 군법적용자든지 기 자가 국내에서 범하고 민간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로 인하여 군법회의 이외에 기소되어 민간검찰관으로부터 정식 요구가 유한 경우에는 지휘관은 기 자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도, 체포 급 감금에 있어서 극력 사법관을 원조함을 요함. 단 제3조에 규정된 바와 여히 본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공술을 위하여 군당국에 유치중에 있는 자는 제거함.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민간당국에서 인도하는 시에는 해 인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복형을 완료하기 위하여 범죄에 관한 공술이 종료한 후 군관할하에 복귀함.

 

제5조 (군법피적용자의 권리) 군법피적용자는 사유재산소유권 급 선거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과 공민의 자유권을유함. 단 본법 피적용자는 여하한 시와 장소를 막론하고 정치운동 급 정치적또는 기타 선전에 종사치 못함은 물론 차를 엄금함. 제2편 죄 제1장 입대, 보고, 점검

 

제6조 (사기에 의한 임관 또는 입대) 입대 또는 임관에 관하여 자기 신분, 자격을 고의로 사칭 또는 묵비함으로써 군무에 입대 또는 임관하여 급료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7조 (부정입대시킨 죄) 법률, 규칙 또는 명령에 의하여 입대를 금지되여 있는 자를 고의로 조선경비대에 입대 또는 소집시킨 장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8조 (부정한 점검과 보고) 자기지휘부대의 상황 또는 부대 소속 무기, 탄약, 피복자김 또는 기타 재물 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유한 장교로서 해 상황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보고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하여 전항 보고를 하지 않는 장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군의 인원 또는 동물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인원 점검을 하는 장교 또는 인원 점검의 내용이 장병의 결원 또는 급료에 관하여 허위 점검 혹은 진술이 유함을 인식하면서 차에 서명을 지시 또는 허용하는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형에 처함.

 

제2장 도망, 무단이탈

 

제9조 (도망) 경비대복무로부터 도망을 기도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차 종 범죄는 전시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 타 형벌에 처함.

 

제10조 (도망죄의 교사 또는 방조)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조선경비대 복무로부터 타인의 도망을 권고, 교사 또는 고의로 방조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차 종 범죄는 전시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11조 (도망병비호) 자기 지휘하에 있는 병사로서 조선경비대 복무에서 도망병임을 발견하였을 시 자기 상관 또는 기 병사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치 않고 자기 지휘하에 비호하는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2조 (무단이탈)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달치 않거나 또는 정당한 허가 없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정식 허가 없이 자기부대수지, 숙사, 주둔지 혹은 진영으로부터 이탈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장 부경, 항명, 폭동

 

제13조 (정부수석, 부수석, 통위부장에 대한 부경) 정부수석, 부수석 또는 통위부장에 대하여 모욕적 또는 부경한 언사를 사용하는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혹은 타 형에 처함. 기타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차 종 범죄를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4조 (상관에 대한 부경)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상관에 대하여 부경한 행위를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5조 (상관에 대한 폭행)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구실 여하를 막론하고 상관을 구타 또는 상관에 대하여 무기로서 위혁 또는 여하한 폭행을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을 제외한 타 형벌에 처함. 단 공무 집행중의 상관에 대하여 차종 범죄를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16조 (항명)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정당한 상관의 명령을 고의로 부복종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치 않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7조 (하사관에 대한 부복종 행위) 공무 집행중인 하사관에 대하여 구타 혹은 폭행 또는 구타 폭행을 기도 혹은 기 협박 또는 해 하사관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부복종하는 해 하사관에 대하여 협박적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 또는 부손 부경한 행위를 하는 여하한 병사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8조 (폭동 또는 반란) 부대 내의 폭동 혹은 반란을 기도 또는 착수, 선동 작인 또는 해 폭동 혹은 반란에 가담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 타 형벌에 처함. 제19조 (폭동 혹은 반란 진압) 폭동 혹은 반란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 범행을 극력 진압하지 않거나 또는 폭동 혹은 반란이 발발할 염려가 유한 정세를 찰지 혹은 능히 믿을 만한 이유가 유함에도 부구하고 상관에게 해 정보를 신속히 보고치 않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20조 (금족 또는 감금에 대한 불복종) 군법회의피적용자 간에 발생한 여하한 쟁투소요 또는 질서문란한 행위에 가담한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장교 혹은 하사관으로부터 금족 혹은 감금을 명받고 차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또는 해 장교 혹은 하사관에 대하여 무기로서 반항 또는 기타 수단으로 협박 혹은 폭행을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4장 금족, 감금

 

제21조 (탈금, 탈옥) 심판 전후 또는 판결언도 전후를 불구하고 정당한 허가에 의하여 석방되기 전에 금족을 탈금 또는 감금에서 탈옥하는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장교를 제외한 기타 군법적용자로서 차종 범죄를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22조 (기소사건의 처리 지연) 피의 혹은 피고사건의 조사 도는 해 사건을 종결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불당한 지연을 초래한 데 대하여 책임이 유한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리함.

 

제23조 (죄수의 인수와 감금의 거부) 죄수의 범죄를 기입한 장교의 서명, 날인이 유한 서면과 함께 죄수의 구금을 위탁받을 시 해 죄수의 인수 도는 감금의 책임을 유한 군법피적용자로서 기 죄수의 인수 도는 감금을 거절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24조 (입감자 또는 석감자의 보고 태만) 여하한 구금장의 장이든지 자기가 수감을 위탁받은 죄수 또는 자기 책임하에서 석감되는 죄수에 관하여 본법 제105조에 규정된 보고를 하지 않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25조 (정당한 허가 없는 죄수의 석방)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자기가 정식으로 수감을 위탁받은 죄수를 정당한 허가 없이 석방하거나 또는 태만 혹은 고의로 인하여 해 죄수의 탈옥을 묵인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26조 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의 송치 거절 또는 부송치 법규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제출된 민간당국의 청구에 대하여 조선경비대원인 범인을 민간당국에 송치함을 거절 혹은 고의로 태만하거나 또는 조선경비대원인 범인을 체포, 감금하는 데 있어서 사법관에 대한 원조를 거절 혹은 고의로 태만히 하는 여하한 지휘관이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5장 전시범

 

제27조 (적전에서 행한 비행) 적전에서 비행, 도주, 수지 혹은 배치지를 파렴치하게 이탈 또는 적에게 차를 인도하거나 또는 비행, 명령부복종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방비의무가 유한 요새, 수지, 진영, 위병 혹은 기타 부대의 안전을 위태히 하든지 또는 타인이 부화수행할 염려가 있는 언사의 방언 또는 무기 탄약의 훼기 또는 약탈, 강탈의 목적으로 수지를 이탈 혹은 군기를 방기 또는 여하한 수단 방법으로든지 진영, 주둔지 혹은 숙사 내에 허위경보를 발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28조 (부하의 지휘관에 대한 강복 강요) 수비지, 요새, 둔영지, 진영, 위병소 혹은 기타 부대를 적에게 인도 또는 방기할 것을 지휘관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또는 강요를 기도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29조 (암호의 불정사용) 전쟁에 대한 규정 급 기률에 의하여 은어(비밀부호) 또는 암호를 수신할 자격이 무한 자에게 수신시키든지 또는 자기가 수신한 바와 상위한 은어 혹은 암호를 전달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전시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0조 (경계위병에 대한 강제력 행사) 전시중 경계위병에게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1조 (로획한 적산) 적으로부터 로획한 공유재산물의 보전을 태만하거나 또는 차를 불정처분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적으로부터 로획한 또는 적이 유기한 재물을 매매, 거래 혹은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나 차를 처벌함으로써 자기 혹은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유한 제3자를 위하여 이득, 이윤을 수수 혹은 기대하거나 또는 여하한 재물이 자기의 점유 관리 혹은 지배하에 들어온 시, 차에 대하여 신속히 관계상관에게 보고하여 해 재물을 인도치 않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김형수감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전항 형벌은 차를 병과할 수 있음.

 

제32조 (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김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3조 (간첩)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자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제6장 근무중 범죄

 

제34조 (보초의 비행) 전시에 있어서 입초중 명정 혹은 수면 또는 정규로 교체하기 전에 초소를 이탈하는 여하한 보초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평시에 범한 차 종 범죄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5조 (근무중에 명정) 전시에 있어 근무중에 명정하는 장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평시에 범한 장교의 차 종 범죄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장교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근무중 명정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6조 (근무 태만) 상관으로부터 정식으로 근무를 명받은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법률 규정 명령 또는 군무의 관습 등에 의하여 요청되는 지정 근무의 수행을 태만히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7조 (보초에 대한 폭행)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입초중 보초에 대하여 구타 무기로서 반항 또는 기타 여하한 폭행을 하거나 또는 언동으로 차를 협박하거 또는 보초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치 안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7장 군용물

 

제38조 (고의 혹은 태만으로 인한 분실, 손괴, 또는 불정처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고의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정부소유 군용물을 분실, 폐화, 손괴 또는 불정처분케 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함을 요하며 또한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9조 (개인지급 군용물의 남용 또는 불정처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무로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 탄약, 장구, 기재, 피복 또는 기타 재물을 매각 혹은 불정처분하거나 또는 고의 혹은 태만으로 인하여 손양 또는 분실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김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전항 형벌은 차를 병과할 수 있음.

 

제40조 (정부재산에 관한 범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무에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소유의 병기, 무기, 기재, 탄약, 피복, 생활필수품, 김전 또는 기타 재물을 절취, 횡령, 고의로 악용, 자기사리사용에 충당 또는 불정 혹은 고의로 매각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김, 수감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전항 형벌은 차 병과할 수 있음.

 

제41조 (양말 판매에 관한 사리취득) 주둔지, 수지, 병사, 진영 또는 기타 조선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에 여하한 지휘관이든지 기 부대에 보급될 식료품 또는 기타 생활필수품을 매각함에 있어서 자기의 사리로 위하여 어떠한 의무 혹은 부담을 과하든지 또는 이득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제42조 (정부에 대한 사기)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좌기 각 호 해당범죄가 유한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김 수감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단 형벌에 있어서 차를 병과할 수 있음.

1. 정부 혹은 기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적 또는 사기적 청구서를 작성케 하는 행위.

2. 정부 혹은 기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고의로 허위적 또는 사기적 청구서를 승인 또는 지불받기 위하여 관계관에게 제출 또는 제출케 하는 행위.

3. 정부 혹은 기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승인, 인가 혹은 지불을 받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하기 위하여 고의로 내용에 있어서 허위적 혹은 사기적인 문서 기타 서면을 작성 혹은 행사케 하는 행위 도는 작성 혹은행사를 근고하는 행위.

4. 허위적 혹은 사기적 청구의 인가 도는 지불을 받음으로써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함으로써 정부를 기만하는데 동의 또는 공모하는 행위.

5. 정부 혹은 대행관에 대한 청구의 승인, 인가 또는 지불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서면을 위조 안조 혹은 차를 근고하는 행위 또는 여사 문서 기타 서면을 고의로 행사 혹은 행사케 하는 행위 또는 행사를 근고하는 행위.

6. 군용에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재산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또는 교부의 권한을 유한 자로서 정부를 기만할 목적으로 기 서면 내용의 진부를 충분히 점검치 않고 차를 작성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7. 정부와 제3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계약에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조선경비대에 복무중 본조 각 호 급 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서 가령 제대 또는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는 계속하여 제대 또는 파면을 당치 안한 시와 동일한 방법과 정도에서 구속 급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과 판결에 복종함을 요함.

 

제9장 군기문란

 

제43조 (정치 관여) 정부에 대하여 정치에 관한 청원의 제출, 연설 또는 문서에 의한 자기의 정치적 의견 공표 또는 정치에 관여하여 조선경비대 내에 소요을 양성하거나 또는 차로 인하여 조선경비대의 명예를 손상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44조 (질서유지와 손해배상)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지휘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 일체의 재물을 막론하고 차를 남용 폐화 혹은 고의로 파괴하거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약탈 혹은 난폭한 행위를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피해에 대한 소청이 유한 시 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급료로서 그 배상을 시켜야 할 경우에 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책 강구를 거절 또는 방시하는 여하한 지휘관이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45조 (도전적 언동)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타인에 대하여 비방적 또는 도전적인 언동을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46조 (비장교적 급 비신사적 행위) 여하한 장교 또는 후보생이든지 장교답지 못하고 신사답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유죄로 판정되는 시에는 파면에 처함.

 

제47조 (개괄범) 본법 조항에 죄로서 규정되어있지 안하여도 안녕질서와 군기에 유해로운 일체의 질서문란과 불주의적 행위 군무에 부신임을 초래하는 성질의 일체의 행위 급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제외한 일체의 범죄가 유한 군법피적용자는 기 범죄의 죄질과 정도에 따라 고등, 특설 또는 약식 군법회의에서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0장 기타 각종의 범죄

 

제48조 (살인 급 강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살인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종신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강간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49조 (과실 살인)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을 치사케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벌김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로 인하여 타인을 치사케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수감, 벌김 또는 타형벌에 처함.

 

제50조 (기타 각종의 범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절도, 횡령, 위증, 문서 위조, 계간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 위험 흉기, 기구 기타 물건으로 신체 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 또는 신체 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 또는 사기 혹은 공갈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편 군법회의

 

제1장 군법회의 구성

 

제51조 (군법회의의 종류) 군법회의는 좌기 3종류에 구분함. 제1. 고등군법회의 제2. 특설군법회의 제3. 약식군법회의

 

제52조 (군법회의 법관의 자격) 조선경비대의 전 장교 급 해안경비대 또는 연합국 장교로서 통위부장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인가하는 장교는 적법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자의 심판을 위하여 군법회의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유함. 군법회의 설치시에는 해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자기 재량에 의하여 기 부대장교 중 연령, 경험 급 법률적 소양을 참작하여 최적임자를 해 군법회의 심판관으로 임명함. 단 군법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무한 한 군복무 기간 1년 이하의 장교는 군법회의 심판관 정족수 이상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음.

 

제53조 (군법회의 심판관 정족수) 고등군법회의는 최저 5인 이상의 장교로서 구성함. 특설군법회의는 최저 3인 이상의 장교로서 구성함. 약식군법회의는 1인의 장교로서 구성함. 


제2장 군법회의 설치 장관

 

제54조 (고등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는 정부수석, 조선경비대 여단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할 수 있음. 단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급장관 차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해 장관이 피심리자의 기소인 또는 고발자인 경우에는 해 군법회의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함을 요함. 여하한 장교든지 기소인 또는 원고측 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 소송사건 심리 군법회의의 심판관으로 복무할 자격이 무함. 고등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고등군법회의 심판관의 일원으로 법무부 장교 1명을 법무사로 임명함을 요함. 법무사는 심판관 직무에 겸하여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법규에 의하여 필요한 타 직무를 수행함.

 

제55조 (특설군법회의) 특설군법회의는 각 도 소재 조선경비대 연대장, 육군사관학교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 할 수 있음. 단 해 장관이 피심리자의 기소인 또는 고발자인 경우에는 해 군법회의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하며, 또한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급장관이 차를 설치할 수 있음. 여하한 장교를 부문하고 해 소송사건의 기소인 또는 원고측 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장교는 심판관으로 복무할 자격이 없음.

 

제56조 (약식군법회의) 약식군법회의는 대대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할 수 있음. 단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가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급장관 차를 설치할 수 있음.

 

제57조 (검찰관과 변호인의 임명) 고등 또는 특설 각 군법회의를 위하여 해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검찰관과 변호인을 임명하며 고등군법회의를 위하여서는 필요에 따라 1인의 보검찰관 급 보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음. 단 심판관, 검찰관, 보검찰관 변호인 또는 보변호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한 장교는 기 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에 대한 법무심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음.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은 군법회의 설치 장관이 불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 장교 중에서 차를 임명함.

 

제58조 (서기와 통역의 임명) 통위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군법회의 재판장은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의 서기를 임명할 직권이 유하며, 해 서기는 군법회의 공판 진행과 법정에서 진술된 증언을 기록하여 차를 조제함. 군법회의 재판장 또는 약식군법회의는 동양의 규칙에 의거하여 통역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 통역은 군법회의에서 통역을 함. 


제3장 군법회의 재판권

 

제59조 (고등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는 본법 각 조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범죄를 범한 여하한 군법피적용자 급 법률에 의하여 조선경비대 군법회의 심판의 적용을 받는 기타 각 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유함. 단 특수 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고등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자기 재량에 의하여 군사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사건이라도 제60조에 규정된 특수군법회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차를 특설군법회의에서 심판을 명할 수 있음. 연이나 해 조문에 규정된 인적 재판관할권 급 형벌권에 관한 제한은 위반치 못함.

 

제60조 (특설군법회의) 특설군법회의는 본법 각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중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일체의 범죄를 범한 장교를 제외한 여하한 군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든지 재판권을 구함. 특설군법회의는 6개월 초과한 수감형 6개월 초과한 매일 급료의 3분지 2 상당액 초과한 몰수형을 언도할 권한은 없음.

 

제61조 (약식군법회의) 약식군법회의는 본법 각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중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 이외의 일체의 범죄를 범한 장교를 제외한 여하한 군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든지 재판권을 유함. 단 하사관이 재판관할에 관하여 이의를 신립하는 경우에는 해 피고인은 특설군법회의에서 심판을 명할 권한을 유한 장관의 인가 없이 약식군법회의에서 심판할 수 없음. 약식군법회의는 1개월 초과한 수감형, 3개월 초과한 근신형, 1개월 초과한 급료 몰수형을 언도할 권한은 없음.

 

제62조 (장교에 대한 심판) 장교에 대하여서는 고등군법회의에 한하여 차를 심판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든지 장교는 부가피할 사유가 유할 시 이외에는 자기보담 계급상, 하급인 장교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안함. 사관후보생은 인적 재판관할에 관하여서는 차를 장교와 동등히 취급함. 


제4장 소송수속 


제63조 (금족과 감금) 여하한 범죄피적용자를 부문하고 본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기소당하는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감금 또는 금족함. 단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기소당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감금할 수 없음. 본조에 의하여 금족을 당하는 자는 일체 관계장관의 별단 지시가 없는 이상 피의자를 병영, 숙사 또는 막사 내에 구속함.

 

제64조 (기소제기 급 심판여부의 결정)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군법피적용자가 선서에 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자기가 지실하는가 또는 조사하였는가와 또한 해 사실의 자기가 알고 믿는 바에 의하면 사실을 진실이라는 것을 표시 서명 날인함. 금족 또는 감금을 당한 군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는 관계관은 신속히 기소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을 요함. 각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피고사건을 접수하는 시는 법규에 의거하여 차를 심판을 위하여 회부하든지 또는 기소를 각하하든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고등군법회의에 의한 심판을 수할 필요가 유한 피고인의 소속 지휘관은 피고인이 금족 또는 감금을 당한 일부터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기소장을 고등군법회의 설치 장관에게 송달함. 단 해 기간 내에 송달치 못하는 경우에는 해 지휘관은 지연 사유를 상급장관에게 보고함을 요함.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될 피고 사건에 관하여서는 해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심판을 명하기 전에 소속 법무심사관에게 해 사건을 회부하여 심사를 명하여야 함.

 

제65조 (예심조사)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차를 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예심조사관은 통위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무부 장교 중에서 차를 임명함. 차 예심조사에 있어서는 제기된 기소에 표현된 사항의 진부 기소 양식 급 군사법과 군기상 취하여야 할 해 피고사건 처리에 관한 요령을 포함함.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 가능한 전 증인을 반대심간할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 또는 정상 작량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립하는 증인으로서 소환 가능한 증인을 심간하여야 함. 예심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하면 양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의 골자로 기록한 증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조사보고서를 피고 사건과 함께 제출함을 요함.

 

제66조 (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부가피한 사유가 유한 경우에는 기 관선변호인에게 심판 예정인 해 기소상의 등본 1통을 송달함을 요함. 만약 해 기소상 등본의 송달이 없는 시는 피고인은 군법회의의 공개 연기를 신립할 수 있음. 고등군법회의는 평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의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 기소사실의 통고 후 5일 이내에 심리를 개시함을 불득함. 단 통위부장은 해 기간 내일지라도 정황에 따라 심판을 명할 수 있음.

 

제67조 (검찰과 변호)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검찰관은 조선국가의 명으로 범죄를 추구, 구형하며, 해 군법회의 지휘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함. 피고인은 민간인 또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군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만일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57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군법회의 관선변호인에게 자기 변호를 위임할 권리가 있음.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유한 경우에는 관선변호인 급 보변호인은 피고인이 요망하면 배심변호인으로서 복무함.

 

제68조 (검찰관과 보변호인) 고등군법회의 보검찰관은 검찰관으로서 필요한 여하한 직무라도 차를 수행할 직권이 유함. 보변호인도 역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으로서 필요한 여하한 직무라도 차를 수행할 직권이 유함.

 

제69조 (기피) 피고인 또는 검찰관은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에 대하여 원유를 진술하여, 차에 인한 심판관의 기피를 신립할 수 있음. 군법회의는 해 기피 신립에 대하여 적절 유효한 결정을 함. 단 동시에 1인 이상 심판관에 대한 기피는 수리치 안함.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피고인보담 앞서 기피를 신립하며, 군법회의 차를 결정함. 검찰관 급 피고인은 각기 전단적 기피권을 형유함. 단 법무사는 원유에 의하지 않고는 차를 기피할 수 없음. 군법회의 심판관으로서 정당한 회피의 사유를 유한 자는 군법회의 복무로부터의 제척을 신립할 수 있으며, 여사 신립은 기 사유가 타당하면 허낙함.

 

제70조 (선서)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예심 전에 해 심판관은 검찰관에 의하여 좌기와 여한 선서를 거행함. '……는 조선국가와 피고인 간에 있어서 지금 귀관이 수령한 소송사건을 증거에 의하여 엄정 무사한 심판과 판단을 하며 또 귀관은 제반 규정과 국방경비법의 각 조항에 의거하여 추호의 편파, 정실 또는 사정 없이 공정히 법률을 운용하며, 만일 그 법령에 의하여 해석치 못한 의의가 생한 경우에는 귀관의 양심과 건전한 양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굳게 서약합니까. 또한 귀관은 군법회의의 판결 및 정당한 관계관이 공포할 때까지 또는 법정이 정식으로 선서할 때까지는 검찰관과 보검찰관을 제외하고는 일절 차를 타언하지 안하며 또한 법령에 의하여 소송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인을 제시할 필요가 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 판정 혹은 판결에 관한 개개 심판관의 투표 내용 또는 의견을 타언 누설하지 안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까 ' 심판관의 선서가 끝냐면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의 검찰관 급 보검찰관 유한 시는 재판장에 의하여 좌기와 여한 선거를 서행함. '귀관……는 검찰관의 직무를 성실 공평히 완수함을 굳게 서약하는가. 또한 귀관은 군법회의 판정 및 판결을 정식으로 공표할 때까지는 정당히 인가된 자를 제외하고 일절 차를 타언하지 안할 것을 굳게 서약하는가 ' 군법회의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일체 재판장에 의하여 좌기와 여한 선서를 거행함. '귀공이 현재 심리중인 소송 사건에 관하여 제시할 증거는 사실일 뿐아니라 전연 진실한 사실이며, 또 추호의 묵비와 부가 없는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을 서약하는가 ' 군법회의의 모-든 서기는 검찰관에 의하여 좌기와 여한 선서를 함. '귀공은 본 군법회의의 서기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서약하는가 ' 군법회의에서 소송 사건에 복무하는 모-든 통역은 검찰관에 의하여 좌기와 여한 선서를 함. '귀공은 현재 심리중인 소송 사건에 있어서 진실히 통역함을 서약하는가 '

 

제71조 (연기) 군법회의는 정당한 사유가 유한 시에는 소송 각 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과 회수 기 심의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음.

 

제72조 (피고인의 항변거절 또는 부진술) 군법회의에 출두한 피고인이 죄유무심문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함을 거절하거나, 해 심문과 관계 없는 답변을 하거나 또는 유죄시인의 진술을 한 후 그와 부일치한 진술을 하는 시 또는 무분별로 인하여 혹은 유죄시인 진술의 의의와 효과를 리해할 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유죄시인의 진술을 하였다고 군법회의가 인정하는 시에는 해 군법회의는 피고인이 무죄항변을 할 것과 같이 심판과 판단의 수속을 취하여야 함.

 

제73조 (증인 소환)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검찰관 급 략식군법회의는 증인에게 출두와 증언을 강요하기 위하여 민간 형사재판소에서 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증인 소환상을 발할 권한이 있음.

 

제74조 (증인의 출두 또는 증언 거부) 비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나 위원회로부터 또는 해 군법회의에서 증거로 낭독할 구공서청취관으로 임명된 교혹은 민간관 또는 조사관으로서 집무하는 장교로부터 증인으로서 출두할 정당한 소환을 받고 기 자가 증인으로서 출두, 선서 혹은 증언을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시 서면 증거품을 정당히 명받은 자가 그 제출을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또는 민간검찰관에게 통고하며 민간검찰관은 군법회의, 위원회, 구공서청취관 또는 기타 조사장교로부터 접수하는 사실에 관한 통고에 의하여 해 범인을 기소할 수 있으며, 차 기소에 접한 민간재판소는 법률에 의거하여 차를 처벌함. 단 증인이 소환에 의하여 증인의 임무를 완수한 경우에는 소정의 일당과 려비를 지불하여야 함. 비군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에서 민간법령에 해당하는 부법행위가 유한 시는 해 민간법령에 의거하여 전항과 동양한 수속으로 민간재판소에서 차를 처벌함.

 

제75조 (강제적 자기피죄의 금지) 군법회의, 위원회, 조사장교 또는 군법회의에서 증거로 랑독할 구공서청취관으로 임명된 장교 또는 민간관의 소환을 받고 출두한 증언을 함으로써 자기 형사상 소추를 수할 념려가 유한 심문에 대한 공술에 관하여 또는 여사한 공술이 자기의 명예를 손상할 념려가 유할 시에 쟁점에 대하여 중요치 안한 심문에 대한 공술에 관하여 강요를 받지 안함.

 

제76조 (구공서) 여좌한 경우에는 상대방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사전 통고를 하고 청취한 정당히 인증된 구공서는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사건 이외의 모든 소송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에서 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음. 1. 증인이 군법회의가 소집되는 도 이외에 거주하거나, 해 도 이외에 갈랴고 하거나 또 는군법회의 소재지로부터 백천 이상의 거리에 유한 시. 2. 증인이 연령, 질병, 신체허약, 수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군법회의에 자신출두하여 증언이 부능하다고 군법회의가 인정하는 시. 단 전항 구공서에 의한 증언을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측 변호로서 차를 인용할 수 있음. 군법회의에서 증거로서 랑독할 또는 조선경비대에서 기타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구공서는 국내 법령에 의하여 선서집행권을 부여된 장교 또는 민간관 차를 청취 급 인증을 할 수 있음.

 

제77조 (군법회의 판결의 언도) 군법회의가 전 범죄사실과 죄과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석방하였을 시에는 해 군법회의는 즉시 공개 법정에서 차를 선언 발표함을 요함. 기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기 판정과 판결을 동일한 방식으로 발표할 수 있음.

 

제78조 (비밀 평의)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의 비밀 평의시에는 검찰관 급 소재하면 피검찰관을 해 평의장소로부터 퇴정함을 요함. 만약 기록된 증거에 관하여 검찰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히 피고인 급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 법정에서 기 조력을 구함.

 

제79조 (투표방식)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심판관이 행하는 기피 이의에 관한 결정 판정 급 판결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함. 군법회의의 최하급 심판관은 각 소송사건에있어서 실시한 투표수를 계산하며, 재판관 차를 조사한 다음 심판관에게 기 결과를 발표함.

 

제80조 (중간의의에 대한 재정)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법무사 없을 시는 해 군법회의 재판장은 소송 심리중 야기하는 기피에 관한 이외의 일체 중간의의에 대하여서는 공개 법정에서 차를 명령으로써 처리함. 단 군법회의 심판관 중 기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유하는 경우에는 군법회의는 1시간 폐정하여 비밀 평의에서 최하급 심판관으로부터 구두로 찬부를 진술하여 다수결로 차를 결정함. 연이나 소송심리중 신립되는 증거 채택에 관한 이의에 대한 법무사의 재정명령은 확정적이며, 해 군법회의 심판관은 차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못함. 단 좌기 각 호 해당사항은 차 조항에서 말하는 "소송심리중 신립되는 증거 채택에 관한 이의 "라고 해석치 안함. 

1. 증인 또는 기타 증거신립 순서에 관한 것.

2. 증인 재호출에 관한 것.

3. 감정인의 채택 또는 호출에 관한 것.

4. 군법회의로서 범죄발생시의 검증여부에 관하 것.

5. 미성년자, 심신모약자 등 증인으로서의 능력유무에 관한 것.

6. 피고인의 심신 상태의 건전성에 관한 것.

7. 피고인의 정신적 부구 또는 기타 이상한 점이 재판중 쟁점으로 취급되었다 하는 것.

8. 피고의 신체검사의 요부에 관한 것.

9. 변호인 또는 검찰관의 변호론고 또는 진술의 적절성에 관한 것.

10. 군전략, 전술 또는 군행동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재정에 관한 것. 전기 10항목에 렬거한 일체 의의에 대한 법무사의 재정명령에 대하여 심판관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차 조항과 여히 처리 결정함.

 

제81조 (고등군법회의 소송기록) 고등군법회의는 취급한 각 소송사건의 재판조서를 작성 보존하며, 해 재판조서에는 재판장과 검찰관이 서명 날인하여 차를 인증함. 만약 사망 집무능력상실 또는 불재로 인하여 여사한 인증을 하지못할 경우에는 심판관과 보검찰관이 각기 대리로 서명, 날인하며 또한 보검찰관이 없는 시는 해 군법회의의 타 심판관이 검찰관과 보검찰관을 대리하여 서명, 날인함.

 

제82조 (특설 급 약식군법회의 소송기록) 특설 급 약식군법회의는 취급한 각 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조서를 작성 보존하며, 해 기록에는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며, 소정방식에 의하여 인증함.

 

제83조 (소송기록의 처리) 고등 급 특설군법회의의 검찰관은 사정이 용허하는대로 가급적 신속히 각 사건 심리에 관한 소송기록 원본은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기 후임자에게 제출함을 요함. 약식군법회의는 각 심리사건의 재판보고서 원본을 전항과 동양히 제출하여야 함. 여사한 제반 소송기록은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기 당시 관계관에 의한 조치 종료후, 전 고등군법회의 소송기록은 법무총감에게 송달하며 또한 각 특설군법회의 소송기록 급 각 약식군법회의 재판보고서는 통위부장의 규정으로서 지정하는 소정 본부에 송달하여 해 부내 적당한 관계관 차를 보관함. 약식군법회의 소송기록은 필요없이 된 경우에는 통위부장의 인가를 얻어 차를 훼각 처분할 수 있음.

 

제84조 (소송수속상의 법률위반과 기 방과) 군법회의 소송수속으로서 증거의 불당한 채택 혹은 각하 또는 항변 기타 수속상 어떠한 사항에 관한 오류에 대하여서는 심사장관이 전 소송수속을 심사함. 연후 여사 오류가 피고인의 실질적 권리를 불득히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여사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 군법회의의 판정 또는 판결을 부인치 못함. 단 군법회의에서 수감을 언도한 판결에 있어 '금고 '라는 용어는 본법 최고형벌표에서 징역이 인가되어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의 일부분으로서 노역을 과하는 권한을 해 수감형 판결 집행권한자로부터 박탈하는 의미로 해석치 못함.

 

제85조 (송소수속세칙의 제정) 정부수석은 필요에 응하여 규정으로써 군법회의 소송사건에 대한 증거법규를 포함한 소송세칙을 제정하며 수시 차 세칙을 수정할 수 있음. 적절한 형식으로 해 규정이 승인 발포될 때까지 증거법규에 한하여서는 민간형사사건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군법회의 소송사건 심판에 있어서 준용함. 제5장 공소의 제한

 

제86조 (시효) 군법피적용자가 범한 범죄 중 전시도망죄와 폭동 급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범행 후 시심까지 3년 이상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서는 해 범인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또는 처벌권을 시효에 인하여 소멸함. 단 평시에 범한 도망죄와 본법 제40조, 제42조, 제49조 급 제50조에 해당하는 일체의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급 형벌권의 시효기간은 차를 4년으로 함. 연이나 피고인이 조선사법 관할권 내에 불재한 기간 급 어떠한 명백한 장해로 인하여 군사법률에 복종치 안하였던 기간은 전항 시효기간 계산에 산입치 안하며 또한 차 조항은 시효에 관한 현존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또는 형벌을 인용하는 효력은 없이, 시효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본법 제92조를 준용함.

 

제87조 (심판회수에 관한 제한) 여하한 자라도 기 자의 동의없이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재차 심판하지 못함. 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여하한 죄과와 범죄사실에 의하여서든지 군법회의가 유죄판정을 한 소송수속은 심사장관 급 필요시에는 확인장관이 해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본법의 소위 심판으로 취급하지 못함. 여하한 장관을 부문하고 좌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재심리를 위하여 여하한 군법회의에도 소송기록을 반송하지 못함.

1. 무죄석방의 판결언도.

2. 범벌사실에 대한 무죄판정.

3. 죄과에 대한 무죄판정. 단 해 재판기록으로 보아서 무죄판정된 죄과하에 범죄사실이 본법 어떠한 조항에 명백히 위반하며, 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정을 찰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원판결이 과한 형벌을 가중할 목적이 유한 시에 해 판결. 단 해 판결이 유죄판정을 수한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 판결에 대비하여 경한 형벌에 처한 시에는 제외함. 군법회의는 여하한 수정심리소송에 있어서도 전항과 여히 재심리를 위한 소송기록의 반송이 금지되어 있는 사건의 해 판정 또는 판결을 재심리하지 못함.

 

제6장 형벌

 

제88조 (가혹, 이례한 처리 금지) 모든 체형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 이례한 형벌은 차를 엄금함.

 

제89조 (수감장소) 군법회의에서 범죄로 판정되어 수감형의 판결 언도를 받은 자는 일체 통위부장이 제정하는 소정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를 수감하며 여사한 금고 또는 징역형의 판결은 국내 여하한 형무소에서든지 차를 집행할 수 있으며, 여사 형무소에 수감되는 죄수는 모든 점에 있어서 민간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고 복형하는 죄수와 같은 규률과 대우에 주수함을 요함. 민간형무소를 복형장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위부장은 해 죄수의 형집행 지휘서를 발할 권한이 있음.

 

제90조 (형벌언도에 요하는 투표정족수)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이 법정 형벌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판정 또는 사형선고를 언도함에는 투표 당시 현재한 전 군법회의심판관이 찬성투표하여야 하며 또한 부법조항에서 해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로서 과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종신 수감 또는 10년 징역의 수감형을 언도함에는 투표 당시 현재한 심판관원수의 4분지 3이 찬성하여야 함.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에서 기타 유죄판정 급 판결 급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표 당시 간여한 심판관원수의 최저한도 3분지 2가 찬성투표하여야 하며, 판정 급 판결 이외의 제반의 의의에 대한 결정 투표는 다수결에 의함. 


제91조 (부대 형벌) 장교가 비겁한 행동 또는 사기적 행위로 인하여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는 해 죄과자의 죄명형벌 성명, 급 주소를 병영소재지 부근 급 출신지혹은 현주지의 신문지상에 게재 발표함. 여사한 발표가 유한 후 여전히 기 자와 교제를 하는 자는 장교 자신의 파렴치적 행위로 인정함. 군법회의에서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체 기 과죄자의 죄명 성명, 형벌 급 주소를 출신지 또는 현재지 시, 읍, 면사무소 급 경찰서에 심사장관이 보고하여 전과사실을 기록케 함.

 

제92조 (형기 계산) 형기는 판결언도일부터 기산함. 단 군법회의는 기 판결에 있어서 자유재량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감기일에 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적당한 범위 통산할 수 있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월 또는 년으로써 한 시는 력에 따라서 차를 계산하며, 방면은 형기종료 익일까지 차를 행함.

 

제93조 (최고형벌의 제한) 본법 각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과할 형벌로서 군법회의의 자유재양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본법전 최고형벌표에서 규정된 제한을 초과치 못함. 


제7장 판결에 대한 조치장관 또는 상급장관의 조치

 

제94조 (특설장관에 의한 조치) 판결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은 고등군법회의 소송기록을 접수하는 시에는 종국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히 해 소송기록을 소속 법무심사관에게 회송함을 요함. 군법회의 판결은 해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기 당시 관계장관이 차를 승인하기 전에는 집행하지 못함.

 

제95조 (판결승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군법회의 판결승인권은 좌기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함.

1. 판정의 승인 또는 부인권

2. 판결승인권한이 유한 장관으로서 소송기록에 판시된 증거는 경미한 병합죄에 한하여 유죄판정을 성립시킨다고 인정하는 시에 범죄에 대한 유죄판정 중 경미한 병합죄에 대한 유죄판정에 국한하여 차를 승인하는 권한.

3.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4. 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차려하는 권한.

 

제96조 (판결의 확인) 좌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군법회의 판결은 본법 제94조에 의하여 필요한 승인에 첨가하여 정부수석이 차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 판결은 집행할 수 없음.

1. 장관급장교에 대한 판결

2. 종신수감형의 판결

3. 사형선고

 

제97조 (판결확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군법회의 판결 확인권은 좌기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함.

1. 판정의 확인 또는 부인권

2. 판결확인권한을 유한 장관으로서 소송기록에 판시된 증거를 경미한 병합죄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성립시킨다고 인정하는 시에 범죄에 대한 유죄판정중 해 경미한 병합죄에 대한 유죄판정에 국한하여 확인하는 권한.

3.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확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4. 본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차려하는 권한.

 

제98조 (판결의 감경, 면제) 군법회의 판결의 집행명령권한은 해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감경할 권한을 포함함. 판결을 언도한 군법회의와 동일 유형의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은 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 미집행 부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형의 면제 또는 감경권한은 판결에 의한 급료몰수형 또는 벌김형 중 미몰수 또는 미납부 부분에 대하여서도 기 효력을 발함.

 

제99조 (판결의 심사) 법무총감은 법무부 장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설치함. 여하한 소송기록을 부문하고 본법 제94조 급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수석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을 요하는 판결을 언도한 사건에 있어서는 정부수석에 제출하기 전에 필히 전항 심의회에 회부하여 차를 심사하여야 함. 차 심사는 법무총감에게 기 심사결과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무총감는 별단의 규정의 유한 시를 제외하고는 소송기록과 심의회의 의견서와 함께 자기건의서를 정부수석의 조치를 받기 위하여 직시 통위부장에게 상달함. 통위부장보담 하급인 설치장관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 심판한 모-든 소송기록은 차 조 전항에 규정된 심의회에 의한 심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무총감실에서 차를 심사함. 만약 기 판정과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안함이 판시되는 경우에는 차를 심의회에서 심사함을 요하며, 심의회에서도 역시 소송기록상 판정과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안함을 가지하는 시에는 기 심의회의 의견서를 법무총감에게 제출하며, 법무총감은 소송기록과 심의회의 의견서와 함께 자기의 건의서를 통위부장에게 상달함. 차를 접수하는 통위부장은 여하한 사건에 있어서도 유죄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부인 또는 무효선언할 수 있으며, 기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 면제 또는 무효선언할 수 있으며, 수정된 판결의 집행을 명하며 또한 피고인이 무효로 선언된 판정과 판결 또는 기 일부분으로 인하여 불당히 침범을 당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 부귀시킬 직권을 유함.

 

제100조 (재심) 정부수석 또는 기타 판결심사장관은 형의 집행을 명하지 안한 사건이 판결을 부인 또는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인가 또는 명할 수 있음. 재심군법회의에는 원심에 간여한 심판관은 간여할 수 없음. 재심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정된 범죄목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있음. 단 심의회에서 무죄로 판정된 원심의 군법회의가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군사법을 불당히 침범하였다고 판정하여 해 군법회의 소송수속을 무효로 선언하는 시를 법무총감이 승인하여 통위부장에 건의함으로써 통위부장은 차의 재심을 명할의있음.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처단한 형벌을 초과 또는 가중하는 판결을 언도할 수 없음. 단 원심에서 죄의 유무에 관하여 사실심리를 하지 안한 범죄목에 대하여 재심에서 유죄판정을 하는 시는 제외함. 심의회에서 소송기록을 심사한 결과판정 또는 판결이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못함을 인정하여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권리가 불당히 침범당하였음을 인정하여 차를 법무총감이 승인함으로써 해 판정과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시에는 일체 필히 재심을 행하여야 함. 단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심의회의 인정의견 급 법무총감의 건의에 의하여 해 판결의 일부라도 차를 승인하는 경우, 소송기록을 수정 심리를 위하여 반송하는 경우 또는 피고사건의 기소를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각하를 명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부수석명으로 여사 재심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체 소송기록을 심의회 차를 심사한 연후, 기 의견서와 법무총감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정부수석의 조치를 위하여 직접 통위부장에게 상달함.

 

제101조 (판결의 집행정지) 군법회의 판결의 집행명령권을 유한 장관은 해 판결승인시 사형선고 이외의 일체의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해 집행정지 간 판결언도를 받은 자를 근무에 부귀시킬 수 있음. 통위부장 또는 판결을 언도한 군법회의와 유형이 동일한 군법회의 설치장관은 복형중인 죄수에 대하여 해 복형중 하시라도 기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언도를 받은 자를 형의 집행정지중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음. 판결의 전부 또는 기 일부가 집행정지된 후에 있어서 판결을 집행정지한 장관 기 후계장관, 또는 판결언도를 수한 자 해 복무중인 당시 소속부대에 대하여 적절한 군법회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여하한 장관이든지 차를 기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민간형무소에 수감된 죄수에 대하여 미집행형의 면제 또는 집행정지권한은 통위부장에 한하여 차를 행사함.

 

제4편 잡칙

 

제102조 (지휘관의 징계처분) 분유대, 또는 기 이상 상급부대의 지휘관은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경미한 범죄가 유한 소속장병에 대하여서는 해범인이 군법회의의 심판을 청구치 않는 이상 군법회의에 의하지 않고 차를 징계처분할 수 있음. 본조에서 인가된 징계처분의 유형은 여좌함. 1. 훈계 2. 견책 3. 2주일 이내의 특전정지 4. 1주일 이내의 외노동 5. 1주일 이내의 감금을 수반치 않는 중노동 6. 2주일 이내의 일정한 제한구역 내에서 근신 7. 1주일 이내의 영창감금. 단 월급몰수는 차를 과할 수 없음. 여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기 형벌이 범죄에 대비하여 불당 또는 가혹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에 대한 부복을 정당한 수속을 경유하여 차 상급상관에게 신립할 수 있으나 언도된 처벌에는 기간 복역을 요함. 징계처벌을 하는 지휘관 또는 기 후계자 급 상급상관은 기 징계처벌, 미집행 부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직권을 유함. 어떠한 행위 또는 불작위에 대한 차 조에 의거한 징계처분의 부과 급 행사는 기 후 동양한 행위 또는 불작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차를 군법회의에서 심의함을 조지하는 효력은 무함. 연이나 피고인은 재판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사 제시가 유한 경우에는 유죄판정시에 언도할 형벌량형에 있어서 차 사실을 참작함. 차 조에 의한 처벌은 중대처벌록에 지휘관이 서명, 날인하여 여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1. 범인의 성명, 계급 또는 등급.

2. 범죄의 범행일자와 기 죄질.

3. 금족 또는 감금의 일자.

4. 형벌의 종류와 양.

5. 근무에 부귀한 일자.

 

제103조 (재산에 대한 가해와 기배상) 지휘관이 타인재산에 대한 군법피적용자의 가중 또는 부법령득에 관하여 소청을 접하는 경우에는 해 지휘관은 2인 내지 3인의 장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청의 조사관을 명함. 차 위원회는 지휘관명으로 소집하며, 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의 소환, 선서하의 신문, 구공서 또는 기타 서면증거품의 령치 급 가해책임자가 부담할 피해액을 사정할 권한이 유함. 해 피해사정액에 대하여서는 지휘관의 승인을 요하며 승인한 사정총액은 가해자의 급료로서 배상하며, 차 조 규정에 의거한 해 지휘관의 급료지불정지명령은 여하한 급료지불관에게도 기 효력이 확정적이며, 지불관은 명받어 지불정지된 가해자의 급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함. 가해자의 소속부대는 판명되나 가해자를 확인치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득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총액에 대한 배상을 가해발생시 현재의 해 부대소속 각 원에 대하여 공정한 비솔로 할당하여 각자의 급료로서 배상함.

 

제104조 (민간관리에 의한 범인의 구속) 국내 제 법령에 의하여 직권을 유하는 민간관리는 도망병을 포함한 조선경비대원으로서 범죄가 유한 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해 범인은 지체없이 군당국에 인도함을 요함. 만약 해 범인으로서 일반민간법령에 위반하는 범죄가 유하며 민간재판소에서 처단함을 요할 경우에는 해 범인을 구속 또는 감시하는 민간관리는 지체없이 기 범인의 성명, 죄질, 구속의 일자와 범인의 현재장소를 조선경비대당국에 통고하여야 함.

 

제105조 (입감자와 석감자의 보고) 각 구금장장은 자기책임하에 죄수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입감 후 24시간 이내에 또한 석감자에 대하여서는 석감 후 가급적 신속히 해 죄수의 성명, 피고 또는 피의죄명 급 수감위탁장교의 성명을 지휘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요함.

 

제106조 (병사의 복무해제) 병사는 조선경비대려단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이 서명, 날인한 제대증명서에 의하지 않고는 기 복무를 해제할 수 없음. 단 고등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차를 제대시킬 수 있음. 제107조 (장교의 복무해제) 장교에 대하여서는 통위부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는, 또는 통위부장의 확인을 받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기 복무를 해제 또는 파면할 수 없음.

 

제108조 (복무에대한선서) 장교 또는 병사가 조선경비대에 입대하는 시에는 필히 각자 좌기와 여한 선서를 행함. '여……는 정부에 대하여 진실한 충성과 충절을 견지하며, 국내 외적에 대하여 지성진충의 정신으로 방위하며, 또 여는 적법으로 제정된 규정과 국방경비법에 의거하여 일체의 법령 급 의명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또 조선경비대 입대지원에 제하여 여가 제시한 제반 진술의 진정을 확신한다는 것을 엄숙히 서약함 ' 차 선서는 여하한 장교 면전에서든지 차를 거행할 수 있음.

 

제109조 (선서집행권한자) 조선경비대 장교로서 법무부 근무에 배속 또는 파견된 장교법무심사관, 법무심사관대리,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재판장, 략식군법회의,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보검찰관, 군위원회장, 구공청취관, 조사를 명받은 일체의 장교 급 부대의 부관, 부관보 또는 인사관은 군사법행정의 목적 급 기타 군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선서를 거행할 권한이 유함. 또한 해 렬거장교는 선서거행에있어서, 법률상 제 문서의 행사 급 인증에 있어서, 서면증명에있어서 급 기타 군법피적용자에 의하여 행사된 일체의 공증적 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직권을 유함. 단 차 조 규정에 의한 복무리행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보수도 급여치 않음.

 

제110조 (타 부대와 협동 복무시의 지휘권) 조선경비대의 타 중대 기타 단위부대가 합동 또는 협동하여 복무하는 경우에는 통위부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의 별단의 지시가 무한 이상, 해 직무부대에 속한 최고계급의 장교가 전 부대를 지휘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함.

 

제111조 (일정한 본법 조문의 낭독과 설명) 본법 조문 중 제1조,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77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급 제108조는 조선경비대에 입대 또는 소집당하는 전병사에게 해 입대 혹은 소집시 또는 기 입대 혹은 소집 후 6일 이내에 차를 낭독설명하며, 각 주둔부대연대 또는 중대전병사에게 6개월에 1차식 차를 낭독설명함을 요함.

 

제112조 (사망자의 유산관리와 처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사망한 시에는 당해 관구지휘관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상속인 혹은 배우자가 현존하면 기 자에게 사망시 현재의 병영 혹은 숙사 내에 유한 유산 전부의 소유권취득을 허여함. 직계비속이 상속인 혹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 지휘관은 기 유산 보전을 약식군법회의에 제시함. 해 약식군법회의는 사망자 유산에 귀할 법적 조건을 구비한 채권의 취득 급 정당분명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포함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서 행동할 권한을 유함. 해 약식군법회의는 사망자의 유산정황보고서에 회수된 동산과 김전을 첨부하여 통위부에 송달함을 요하며 차는 사망자와 법률상 친등히 가장 근접한 사망자의 친족에게 인도함.

 

제113조 (검시) 조선경비대 전속 관할지구 내에서 조사를 요하는 정황하에서 시체를 발견한 시에는 관계지휘관은 사망에 관련되는 정황조사를 약식군법회의에 지시함. 해 약식군법회의는 차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증인의 소환 급 선서증인을 신문하는 직권을 유함. 약식군법회의는 신속히 사인에 관한 조사와 판정의 보고서를 지방지휘관 또는 타 지휘관에게 송달함.

 

제114조 (불당처분에 대한 부복신립) 지휘관의 조치가 불당하다고 사료하는 자로서 해 지휘관에 대하여 정당한 구제신립을하여 차를 거절당하는 장병은 해 지휘관 주둔 지방의 다음 상급장관에 대하여 부복을 신립할 수 있음. 해 상급장관은 기 부복신립을 조사선처하여 신립된불당조치를 광구하며, 가급적 신속히 해 부복신립의 진상과 차에 대한 광구조치를 통위부에 보고함.

 

제115조 (소송의 이송) 군법피적용자로서 범한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민간재판소에서 해 군법피적용자를 상대로 기소가 제기 또는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여사한 사건은 시심 또는 결심 전 하시든지 군법회의에 이송할 수 있으며 또한 여하한 군법회의 기설장관이든지 본법 제5조 군법회의 재판심판권의 규정에 구니치 않고 군법피적용자가 범한 여하한 범죄사건이라도 차를 민간재판소에 심판을 위하여 회부할 수 있음.

 

국방경비법(1962년 1월 20일 폐지)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인 ‘특별조치령’은 가혹한 엄벌 위주의 긴급명령이었으며 그 선포일 역시 1950. 6. 2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로 발표하여 부역죄를 소급적용하였습니다. 즉 단심으로서 증거설명도 생략한 채 전쟁전이라면 4~5년 형밖에 안될 범죄에 사형을, 2~3년 형에 무기 혹은 15년 형을 판결하였으며, 이승만의 방송과 한강인도교의 폭파로 인해 피난 또는 후퇴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잔류민·패잔병을 부역자로 처벌하였던 것입니다.(서중석, 『이승만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128쪽. 재인용 유병진, 『재판관의 고민』, 서울고시학회, 1957, 22~26쪽, 재인용 서동구 역편, 『한반도 긴장과 미국』, 대한공론사, 1977, 60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