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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뒤부터 민경철(김포회장님), 최승일(평택회장님), 김영환(경기도의원), 허광무(양평회장님), 최완집(용인회장님), 유왕선(운영위원장님), 왼쪽 아래부터 이경숙(고양회장님), 김광년(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님), 강득구(도의회 의장님), 마임순(수도권유족회장님), 최견식(여주유족회), 박영환(여주유족회장님)

 

경기도 유족회는 어제(8월 7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족회장단께서는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조례 제정 노력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면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조례의 시행시기, 발굴유해의 안치방안 등이었습니다.

고양, 김포, 양평, 여주, 용인, 평택 등 6개 지역에서 참가한 이번 면담은 경기도유족회의 위상 측면에서 과거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암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셨던 김광년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소개 및 인사말

 

○강득구 의장
8대의회 의결 후 김문수 전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7월 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여 가결되었음. 이후 남경필 도지사 취임 후 정책합의를 보아 어제(8월 6일) 통과되었음. 거기에 한국전쟁 희생자 조례에 대하여 부칙에 있는 시행을 연기하고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음. 시행시기를 늦추는데 대해 솔직히 답답한 심정임.

 

○김영환 의원
2012년 5월 본회의에서 통과했으며 김문수 전지사가 재의를 요구함. 마지막 회기에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함. 퇴임 전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냈음. 이후 의장님이 직권으로 공포했으며 4개의 조례 중 한국전쟁 희생자 조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임.
연정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 제소 취하, 부칙 중 시행시기 연장으로 개정, 이후 양당이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것임. 대법원에서의 승소는 분명하나 그러기까지 1~2년이 낭비될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임. 여야 양당의 정치적 합의 사항이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나 이는 현실적인 판단에 기초해 있는 것임. 이 조례를 추진해 왔던 당사자로서 경기도의원 동료들의 양식을 신뢰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의원으로서 입장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먼저 유족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함.

 

-논의 쟁점 1, 조례 시행시기

 

○김영환 도의원
민주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 조례를 더 잘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내년 본 예산 안에 인권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야 함.

 

○마임순 경기도유족회대표
시행시기를 3개월 이상 늦추면 안 됨. 우리 유족들이 20년이 넘게 활동했으므로 이제 한분씩 돌아가시고 있음. 이 결과를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므로 빨리 해 주시길 바람. 그 동안 너무 억눌려 살아왔으므로 도 차원에서 위령제를 지내야 함.

 

○강득구 의장
경기도 곳곳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 그 동안 기득권을 가져 왔던 사람들이 감춰왔음. 이념의 문제로 감추려는 세력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통해서 위령사업을 포함해 역사로 제대로 남겨야 함. 경기도위령제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함.

 

○김광년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큰 정치를 하겠다는 김문수 지사가 상위법 위반도 아닌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놀랄 일임. 광역단체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군단위가 안 한 것은 아님. 취하한다니 다행임. 조례시행에 대해서는 벌써 8월이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3개월이 넘어가서는 안 됨.

 

○박영환 여주유족회장
조례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음.

여주에서 33구의 유해가 국방부 감식단에 의해 발굴되어 여주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음. 33구 중 6구만 DNA감식이 가능한 상태임. 여주시 노인복지과는 무연고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섯 분의 유족이라도 찾아줘야 하므로 중단시킨 상태임.

산림조합 부지에 작은 위령탑이라도 세워서 표식을 할 수 있기를 원함.

빨리 조례가 결정이 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람. 

 

논의 쟁점 2, 조례의 제정이나 집행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경숙 고양유족회장
(생활임금조례 등) 다른 3개 조례에 비해 한국전쟁 희생자 조례가 반대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강득구 의장
반대의 표면적인 논리는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사업이 ‘국가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나 실제로는 이를 이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보고 동의하지 않음.

 

논의 쟁점 3, 금정굴, 여주 등 발굴 유해의 안치에 대해

 

○이경숙 고양유족회장
여주는 물론 고양 금정굴에서 발굴된 유골 역시 안치된 상태가 아님. 오는 9월 24일로 청아공원과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할 처지임.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람.

 

○김영환 도의원
도조례는 이미 공포가 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 조례는 기초단체 조례 시행의 계기가 되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 제정을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강득구 의장
여주부시장께 연락해서 발굴 유골 33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드리겠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화해와 치유의 관점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김광년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미신고인이 90%이상을 차지 하고 있음. 유족회는 전국에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함. 유족회가 정부로부터 공식 지원을 받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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