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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등록문화재 등록절차라는군요

2013.08.07 14:39

관리자 조회 수:5827

문화재 등록신청(소유자, 관리자, 지자체)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 현지조사(관계전문가 3인 이상) ⇒ 문화재위원회 검토(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 등록예고(관보 30일 이상 예고) ⇒ 신청문화재 현황측량 ⇒ 문화재위원회 심의(근대문화재분과) ⇒ 문화재GIS종합정보망 등재(문화재청) ⇒ 등록 및 관보고시, 등록증 교부

 

문화재청 홈피에서 펐습니다.

원 출처는 http://www.cha.go.kr/html/HtmlPage.do?pg=/minwon/minwon_faq.jsp&mn=NS_02_01_02#contentPrint 입니다.(검색어 '등록문화재' 후 28번)

 

문화재보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금정굴과 유사하면서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는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장단역 열차군요.

보통 50년이 기준이었던 모양인데, 참...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입니다.

 

제34조(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로 봐선 금정굴이 등록문화재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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