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라 경기도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김문수 남경필 등 새누리당 입장 분석
2014.07.10 23:01
국가 사무'란 '국가의 존립 목적이 되어있는 사무'랍니다.
지자체의 존립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관련된 사무, 즉 법원이나 국방부, 경찰 같은 조직의 사무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을 듯합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나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는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사업이 '국가 사무'라며 관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의 사무(자치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전국 1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 조례와 거의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푸하하.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학살자였던 경찰이나 국군이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었으므로 민간인 학살 행위도 국가사무였고 그 희생자를 위령하는 사업도 국가사무라는 거지요.
거 참, 국가 존립 조직이 저지른 전쟁 범죄임을 이렇게 공공연히 쉽게 시인하다니.
그런데 문제는 희생자를 위령하는 사업까지 국가사무로 본다는데 있군요.
제사지내는 것이, 추모관이나 위령탑 세우는 것이, 구술조사자료집 발행하는 것이 국가존립 사무라.
참, 이념에 눈이 멀면 이렇게 바보가 되나봐요.
2002년 보훈단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희생사실을 인정하면 국가유공자 설 땅이 없어진다"
이들의 국가는 도대체 뭘까요.
전쟁범죄자와 공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남이가"로?
김이나 남이나 역시 그들만의 지도자일 뿐인가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