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3.12.06 조례 제1129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 락 처 : 055-639-333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 민간인이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 및 민간인 희생자로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실규명,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제1호의 기준에 충족하나 민간인 희생자 유족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3. 평화인권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및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3.12.6.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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