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3일 함평에서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난 진주에 이어 11번째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의 권고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함평군에서 발생했던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란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함평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함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와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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