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27 조례 제1367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041-540-2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아산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전쟁 당시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를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

2. 한국전쟁 당시의 희생과 관련하여 사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받은 민간인 희생자


제5조(추모사업)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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