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유족 탄원서(초안)

2015.07.10 22:25

금정굴재단 조회 수:5226

탄원서(미신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불과 1년 동안만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친 많은 유족들이 부모형제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일부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신고의 기회를 놓쳤음에도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 유족들이 신청을 위해 각 지차체는 물론 위 위원회를 방문했으나 접수기간이 지났다는 냉정한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위 위원회가 활동하던 4년 동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전쟁기 납북자 피해에 대한 신청이 5년 동안 연장되면서 계속 진행되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간인 집단희생 희생자 유족들에게도 같은 신청기회를 더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나타나는 미신청유족들은 사건 당시 유아였거나 유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아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성장했으므로 부모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 억울한 사연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70세 고희를 맞아갈 때가 되어서야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의 억울한 한을 인식한 유족들입니다.

 

정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을 받았던 1년의 기간은 이미 10년 전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길 수 없는 역사가 되기 전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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