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초인 2012년 5월 29일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던 화순군이 지난 2017년 5월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류영달 회장님과 유족회원 여러분들의 모범적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05.10.]

(  제정) 2012.05.29 조례 제2291호

(일부개정) 2015.03.0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539호 지방자치법 제22조


관리책임부서 : 총무과

연 락 처 : 379-305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화순군 의회의 조사활동을 존중하며, 화순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 또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객관적 증거 및 정한 절차에 따라 6.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제1호의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게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민간인 희생자가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합동위령제, 각종 위령시설 조성사업 등)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6.25전쟁 전후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화순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ㆍ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1. 희생자 파악 및 자료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위패봉안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민간인 희생자 관련 역사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령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대외협력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2. 5. 29 조2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 생략

    

       부칙<2017. 5.10 조례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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