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7-30 조례 제 40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평화공원”이란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희생자 유해안치·위령시설, 교육관 등 그 내용과 명칭을 불문한 도 소재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 또는 시·군의 요구가 없더라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희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2. 평화공원 조성사업
3.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군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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