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간인 희생자 추모 뜻깊은 한발 내딛다

창원시, 위령사업 지원조례 제정 '도내 최초'

 

전국적으로 최소 3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창원지역 희생자만 2300여 명. 아직 제대로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아 아픔을 더하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에게 그나마 위안거리가 생겼다.

 

창원시의회가 제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창섭(무소속·상남, 사파)·이옥선(노동당·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 의원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의 무고한 민간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과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기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이하 1호)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창원시에 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이하 2호) △1호·2호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으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보도록 했다.

 

노창섭 의원은 "시가 사회단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오던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계승·발전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다.

 

이옥선 의원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은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 위령제를 지내거나 발굴한 유해를 올바르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많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날 창원시의회를 방문한 노치수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장은 "경상남도 지자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 먼저 여기에 의의를 둔다"며 "나아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시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우리 유족회 최종 목표는 창원지역에 '위령탑'을 세우는 일이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목표 달성을 위해 큰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위령제를 꾸준히 이어가고, 지역에서부터 기록 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등 억울하게 희생한 영혼의 해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위령탑은 마산 앞바다와 마주한 곳에 세우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한편, 전국에서 전남 화순군·영암군, 전북 순창군이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도내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진주나 김해 거제 산청 등 다른 지자체로 파급할지 주목된다.

 

창원.jpg 

 

다음은 입법 예고된 조례안입니다.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창원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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