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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6월 18일(화) 김포유족회 민경철 회장님을 비롯하여 민천기 부회장님, 민경완 회원께서 재단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김포 하성면 희생자 유족들이신데 이번 소송에서 미신청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셨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미신청인이므로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발생 5년이 지났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 판결요지였습니다.

 

나 원 참, 기가 막혀서... 아주 교활한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화위 신청기간은 고작 1년. 요즘 납북자 신고 받는 거 보세요. 완전 편파 수준을 넘어서는 소리지요.

방송도 없었고 지하철광고도 없었고... 심지어 일산동사무소에 플래카드 걸리기 시작한 것도 접수기간 중반이 넘어서 고작 며칠이었어요. 조직화된 유족회 외에는 쉽게 알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진화위는 기본법에 의해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가 가능했어요. 신청하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알게 된 민간인학살 사건은 조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의 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주류(다 그런 것은 아니어서)가 희생자들을 보는 시각은 법률가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 개념은 애시당초 보이질 않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식적인 판사의 판결로 받아들여진 것을 똑 같은 사건임에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건 위원회 3기 뉴라이트 위원장이 했던 짓과 똑같군요.

 

김포 하성면에서는 금정굴처럼 하성지서 옆에 있던 2개의 양곡창고에 주민들을 가두었다가 태산가족공원 골짜기와 하성면 한강변에서 집단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희생되신 분들은 2000년 10여구의 유골이 수습되어 공원 한구텅이에 모셔져 있는 상태이고 민천기 유족의 부모님과 동생은 그 건너편 야산에 모셔져 있고요.

 

다음 사진은 민천기 유족께서 지갑 속에 간직하고 다니던 부친 민병택선생의 것입니다.

 

민천기제공사진.jpg

 

알면 알수록 안타까움만 더해집니다만 한국전쟁은 인재들의 씨를 말린 것 같습니다.

이승만 백선엽같은 기회주의자들만 살판난 세상을 만들어준 거고요.

김포지역에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파일링 작업도 곧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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