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제정) 2015-04-17 조례 제 44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 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 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4433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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