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3-01 조례 제 44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광주광역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자치구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광주광역시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자치구의 요청이 없어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발굴

2. 평화공원 조성사업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4.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5.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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