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17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348719.htm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0411


보도자료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들의 이야기
 신기철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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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10월 고양 금정굴에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집단학살당했다. 
학살자는 대한민국 경찰과 그의 지휘를 받던 민간 치안 조직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자기 국민들을 학살했을까? 
부모라는 이유로, 형이나 동생이라는 이유로 죽여야 했을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여야 했을까?
이 “평범한 악(evil)”을 숨겨 온 대한민국은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금정굴 사건의 진실을 찾아 떠난 여정이 어느 덧 28년이 되었다.
이 책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산 자들의 활동 기록이다.

양장‧흑백 | 본문 864쪽 | 크기 153×225mm | 값 35,000원 | ISBN 979-11-956330-6-7 03900 | 펴낸 날 2018년 10월 1일 | 펴낸 곳 인권평화연구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0 동주오피스텔 617호 | 전화 070-8223-6700 | 이메일 gjpeace@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gjpeace.or.kr
인권평화연구소는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산하 전문 연구기관이며 출판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 차례

머리말, 거짓에 맞선 투쟁을 기록하기

제1부 학살

제1장 분단은 학살과 전쟁의 씨앗이었다
1. 해방, 자주독립국가를 향하여
2. 분단과 독재 체제

제2장 전쟁이 일어나다
1. 전략적 후퇴
2. 3개월 부역의 낙인
3. 인민군 후퇴와 유엔군 수복 사이

제3장 ‘황금구덩이’의 슬픔
1. 수복인가 점령인가
2. 금정굴
3. 또 다른 고양지역 민간인학살 사건
4. 금정굴과 고양지역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제4장 진실, 함께 묻히다
1.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
2. 금정굴 학살 확인
3. 진실의 왜곡
4. 검찰로 넘어간 금정굴 사건
5. 그들만의 재판
6. 기록에서 확인되는 명단

제2부 진실

제5장 부인-발굴-회피
1. 끝나지 않은 전쟁, 계속되는 학살
2. 발굴 전야
4. 10년 강산이 변하고

제6장 진실화해위원회
1.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시작
2. 조사
3. 진실규명
4. 권고와 후속 조치

제7장 멀기만 했던 명예회복의 길
1. 여전한 오해
2. 후속 조치 미루기
3. 국가배상 소송
4. 평화공원 추진과 좌절
5. 현장보전과 유해안치만이라도

제8장 황금무덤의 미래
1. 기억하기
2. 2기 진실화해위원회와 완전한 과거청산

맺음말, 거짓 시대의 끝이 보인다

부록1_고양지역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명단
부록2_희생자 소개
부록3_추모시 모음
부록4_참고 자료
부록5_금정굴 사건 연표

참고 문헌
찾아보기

+++ 책의 내용

1950년 금정굴

1941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개발된 금광은 2만 개를 넘었다. 금정굴도 그 중 하나였다. 일제강점기 주민들이 겪었던 가장 큰 피해는 강제 징병과 징용이었다. 금정굴 희생자 파주 운정리 채기동, 송포면 법곳리 심봉식, 김석권의 형 김권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된다. 
해방 후 미군정과 결탁한 친일 세력이 다시 집권했고 남북 분단이 시도되면서 전국에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해방 후 고양에서는 이른바 원당면 사건, 남로당 고양군당 사건, 인민유격대 입산기도 사건, 월북 기도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어 탄압과 감시 체계인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고양 파주 지역을 방어하던 국군 1사단은 나흘 만에 한강을 건너 김포지역으로 이동했다. 주민들은 “아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였다.
인민군이 고양을 점령했을 때 대부분의 청년들은 대한청년단이나 민보단, 국민보도연맹 등 관변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점령군에 의해 조직된 자위대나 민주청년연맹에서 활동하게 된 청년들 역시 옛 우익 단체 출신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었다. 3개월 뒤 이제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수복한 고양경찰서에서 치안대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 대부분이 인공의 자위대나 민청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장”자 붙은 자를 모두 처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양경찰서가 수복되고 치안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연행되었다. 끌려간 사람 대부분은 부역 의심을 받는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이후 20일 동안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용경찰대, 태극단원 등 60여 명이 번갈아 가며 학살을 저질렀다. 고양 금정굴 사건의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20명이 학살당하는 현장에는 고양경찰서장까지 직접 가담했다. 
금정굴은 고양경찰서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에 위치에 있었으므로 30분 이상을 걸어야 했다. 처음에는 가장 빠른 길인 일산시장 관통로를 지나갔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많아지자 그다음부터는 목격자가 적은 철길로 우회했다. 나중에는 트럭을 이용하여 금정굴 현장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총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찰관은 이무영 서장을 비롯해 12명이며, 의용경찰대원은 이진 등 26명, 태극단은 단장 이장복 등 20여 명이었다.
전쟁 당시 이승만의 핵심 권력 기구였던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0월 18일 진짜 부역자들이 군경 가족을 살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10월 22일 고양경찰서에 감금되었던 김상용 노인을 석방하고 다음 날 면담했다. 김상용은 금정굴 희생자 김석권의 부친이었다.
10월 23일과 25일에도 금정굴에서의 학살은 계속되었고 이들의 조사는 10월 26일 다시 시작되었으니 25일이 마지막 학살일이었던 것이다. 의용경찰대원 25명, 시국대책위원 2명, 경찰관 여러 명이 조사를 받았고 11월 8일에는 금정굴 현장검증까지 이루어졌다. 이중 25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1월 20일 8명에 대해서만 공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7명을 석방했다. 이들 8명에 대한 재판은 12월 22일 열렸다. 재판 결과 사형 2명, 징역 15년 2명, 징역 10년 1명, 형 면제 3명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 금정굴 학살은 은폐되고 전쟁범죄자였던 이승만 정부는 법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계속된 역사 왜곡

이제 고양시는 전쟁과 반공의 도시가 되었다. 금정굴 가해 세력들은 1950년 9월 28일 덕이리 은장마을 방공호에서 희생된 태극단원 13명 등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1957년 9월 송포면 덕이리 앵골고개 현 현충공원 터에 합동 묘지를 조성하고 상당수 시신도 없는 상태로 45개의 봉분을 만들었다. 
5·16 쿠데타로 4·19 혁명의 위대한 업적을 무너뜨린 박정희 군부독재 세력은 태극단 묘역을 반공 유적으로 미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961년 8월 대부분이 가묘인 공동묘지를 제1호 반공 유적으로 선정했으며, 한국일보사의 지원 아래 5천여 평에 이르는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3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3일 박정희의 친필이 새겨진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1962년에는 태극단 희생자 유족들에게 보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군인도 경찰도 아닌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런 보훈 대접은 당시나 지금이나 법률적인 근거도 불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금정굴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는 물론 태극단 활동에 대한 미화 조작은 전두환의 집권 이후 강화되었다. 1979년 12·12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 국보위는 1980년 태극단의 반공 활동을 검토했고 그 결과 1982년 7월 태극단의 활동이 반공 교재의 소재가 되어 경기도 내 각 학생들에게 보급되기도 했다. 태극단원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1983년 《태극단 투쟁사》를 발간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는 위 책의 내용을 요약하여 <6·25 전쟁 전투사 38도선 초기 전투(서부전선편) 후기>에 수록했고 1984년에는 국방부 영화제작소에서 ‘태극단’ 활동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1994년 전쟁기념관 2층에는 수복 전후 태극단원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전시되어있다. 
이들의 활동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사회의 민주화 활동에 반대하며 문익환 목사의 방북 반대, 전교조 비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활동 비난, 북한 민주화 촉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4·19 추모 반대, 명지대 강경대 열사 추모 집회 반대, 5·18 민주화운동 추모 반대, 전국대학생협의회 규탄 등에 집중되었다.

민주화와 발굴

고양 지역에는 1988년 6월 항쟁 이후 고양시민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그리고 1992년의 문민정부 출범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그동안 이념 공격에 억눌려있던 유족들이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9월 유족회가 구성되어 첫 위령제를 열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유족들의 활동과 언론의 발표로 서서히 진실이 알려졌다. 두 차례의 위령제를 개최하면서 대통령, 국회, 고양시의회 등 각 국가기관에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1995년 세 번째 위령제를 마친 유족들이 현장 발굴에 나섰고 발굴 엿새째인 9월 29일 8m 깊이에서 뒤얽힌 유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소 153명 이상의 유해를 발굴한 유족들은 억울한 죽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청와대와 국회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달려갔지만 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갈 곳 잃은 유품 8백여 점과 153구의 유해는 서울의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의 도움으로 서울대 의대에서 ‘잠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잠시’는 발굴 20년을 훌쩍 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유해는 안치되지 못하고 서울대 의대에서 청아공원으로, 다시 하늘문공원으로 계약 기간에 따라 떠돌고 있다.

10년 걸친 투쟁으로 얻은 과거사정리 기본법

금정굴의 유해 발굴과 진실규명 청원에서 시작된 활동은 결국 특별법 제정 운동이 중심이 되었고 그 대상은 제14대 국회에서 제15대 국회로 이어졌다. 유족들로서는 고양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를 찾아다니며 진실규명을 청원하였지만 일부 정치인들 외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청와대나 경찰청 등 정부기관 역시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1997년 대통령 선거를 맞아 김대중 총재를 면담했으며, 희생자 위령사업 반대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게 된 유족회 측은 제17대 총선 등 정치권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유족회를 비롯하여 고양 지역의 시민사회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1998년 10월 10일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8년 11월 16일 공동대표인 이창복 전국연합 의장을 통해 국회에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 및 특별법 초안’을 제출했다.
금정굴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유족회와 시민사회의 활동은 1999년 민간과 경기도에서 각 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내었다.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는 1999년 12월 지난 1년 동안 조사 활동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간된 《경기도의회 고양시일산금정굴 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금정굴 사건에 대해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하에 경찰의 주도로 다수의 민간인을 불법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건으로 전투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이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임의로 처형당했다는 점, 희생자 중에 어린 10대도 포함되어있는 점 등으로 감안할 때 이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권고를 받은 고양시는 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2000년 9월 2일 오후 4시 그동안 활동했던 범국민추진위원회가 해소되고 이를 확대 개편한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금정굴 공대위)가 출범했다. 금정굴 공대위는 11월 16일 이창복, 김원웅 등 44명 국회의원의 소개로 다시 제16대 국회에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률 입법 청원〉을 제출했다.
고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금정굴 위령사업 등을 위해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의 구성을 바꾸기로 하고 <2002년 고양시민행동>이라는 임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켰으며 그 노력의 결과 6월 13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대변할 8명의 고양시의원을 당선시켰다. 같은 해 9월 14일 고양시의회에서 길종성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촉구 결의안>이 참석 의원 28명 중 찬성 10명, 반대 18명으로 부결되었다. 당시 보훈단체들이 금정굴의 희생자들 모두가 ‘빨갱이’라고 주장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고 12명의 고양시의원이 이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2002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유족회 측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정책 건의,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 등 활동을 했다. 2003년 12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규명 통합 특별법이 국회 과거사특위를, 2004년 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3월 2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반대 당론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특별법 제정 운동은 17대 국회와 함께 다시 시작되었다. 2004년 4월 15일 총선 결과 대통령은 물론 국회 역시 민주 세력이 장악한 모양새였다. 2005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투쟁은 5월 3일 올바른 과거사법 쟁취를 위한 총력결의대회까지 이어졌고, 이날 드디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2005년 5월 3일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같은 해 12월 1일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함께 진실규명 신청이 시작되었다. 금정굴 사건 등 고양 지역 발생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는 2006년 4월 시작되어 2007년 11월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2007년 6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금정굴 학살에 대해 “고양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 지역과 파주 일부 지역에서 거주하던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당한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같은 해 11월 20일 고양 지역 성석리 등의 민간인학살을 다룬 고양부역혐의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진실규명에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호적 정정 조치를 비롯하여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사과, 임시 보관 중인 유해 영구봉안,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 전시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정비, 잘못된 기록의 수정 및 진실의 역사 반영, 역사관 건립을 권고했다.

조례 제정에 다시 10년이 지나다

2008년 9월 27일 금정굴 사건 발생 제58주기 만에 경찰청장 어청수 명의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유족회는 2009년 2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경기경찰청,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고양 금정굴 사건 진실규명결정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모두 ‘아직 계획이 없다’는 미온적인 답신이 돌아왔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유족들은 배상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음에 따라 희생자 102명 중 33명의 유족들이 2010년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지방법원에 이어 2012년 8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역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고 검찰 측의 실수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족회는 소송 전 약정에 따라 승소금 중 5%를 기금으로 모아 (가칭)고양평화재단설립을 추진했다.
2010년의 지자체 선거에서 금정굴 희생자 유해 안치 등 희생자 위령사업이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한 당선자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시·도의원 등이 참가하는 <금정굴 유해 안치 및 평화공원조성 TF>를 구성했다. 회의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9일까지 3년에 걸쳐 모두 33차례 진행되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다. 금정굴 희생자 유해 임시 안치, 희생자 유품 처리, 평화공원 연구 용역 발주를 위한 예산이 수립되어 집행되었다. 하지만 임시 조치에서 머물렀을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금정굴 희생자 등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계속해 계류되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2012년 5월 15일 김영환 의원이 발의한 <6·25 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조례안에 부동의하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 노력은 자신의 임기 종료와 함께 막을 내렸다. 2014년 6월 이 조례는 재의를 통과했다.
반면 끝없는 노력에도 고양시에서는 현장 보전과 유해 영구 안치의 과제에서 아무런 진전도 볼 수 없었다. 원인은 태극단을 비롯한 보훈·안보 관련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 때문이었고 이들의 영향력이 평화공원을 추진하는 세력들을 압도하기 때문이었다.
2014년 보훈 단체 대표로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된 한 시의원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희생자들을 모독했다. 그는 금정굴 사건의 희생자들 중 부역자가 있으니 색출해서 그 유골을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북 부역을 했거나 부역의 의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라거나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다.”, “김일성을 옹호해 죽창을 든 친북 부역혐의자다.”라고 고양시의회에서 공공연히 반복해서 주장했다.
김 의원의 위 발언들에 대해 금정굴 희생자 유족들은 2015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소신에 의한 것으로, 금정굴 희생자들의 부역 행위는 진실인 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으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부(판사 허명욱)는 2016년 7월 7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5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2017년 피고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가 있었다. 2002년 고양시의회의 위령사업 촉구 결의안 부결 과정은 물론 2010년과 2014년 구성되었던 고양시의회가 어떻게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을 막아왔는지 뚜렷하기 기억하고 있는 유족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맞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잘 알고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선거 결과 고양시의회의 금정굴 위령사업 반대 세력은 33명의 의원 중 8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고양시민회 회장이었던 더불어 민주당 김미수 고양시의원이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가 8월 28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백여 명 보훈단체 회원들의 봉쇄를 뚫고 조례 원안이 가결되었다. 8월 31일에는 고양시의회 본회의의 기립 표결 찬성 25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멀리는 2002년, 가까이는 2011년 이래 계속되었던 고양시의회 금정굴 인정 투쟁은 이렇게 긴 세월 끝에 승리했다.

금정굴 사건이 전해주는 진실

처단할 대상이 55만 명이었다는 부역혐의 사건은 이승만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체계적인 국가범죄였고 희생자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학살당했음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민위원회 등 점령군의 통치기관에 협력했다며 희생자들에게 붙여졌던 “빨갱이” 또는 “부역자”라는 딱지를 떼어낼 수 없었다. 금정굴 사건은 이러한 부역혐의 사건의 성격을 규명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금정굴 사건은 부역혐의 사건이 개인들 사이의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공격 때문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금정굴 사건의 진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좌우 대립, 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남과 북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대립의 진짜 원인은 우리 사회 안의 거짓, 즉 국가범죄의 진실을 숨기는 것에 있었다.

+++ 저자 신기철

1964년 태어나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의 진실규명,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대, 평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서로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2017), 《전쟁범죄》(2015), 《국민은 적이 아니다》(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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