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또 다시 기본법 개정안 결정 연기
2017.11.30 13:49
"계속 심의"
어제(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내린 결정입니다.
지난 8월 29일과 9월 20일에 이어 세 번째 같은 결정인데, 이번은 5시 50분 안건 심의를 시작해서 10분만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이유는 통합안이 제출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0일 회의에서 소병훈, 진선미, 권은희 3인의 안을 통합하자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이들이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속기록이 올라온 뒤 봐야겠지만 지난 주에도 확인했던 정치인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지난 회의에서 국회 사무처의 정리표가 제출되었고, 정부의 단일안도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이점에 대한 조율인데 두 달이 넘어도 진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총괄하겠다던 소병훈의원실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