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경기유족회, “자유한국당 국회활동 정상화해야”(민중의 소리)
2017.09.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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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경기유족회, “자유한국당 국회활동 정상화해야”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심의촉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이 국회활동 정상화를 요구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기도유족회와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은 4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며, “ 70여 년 동안 기다려 온 억울한 죽음의 진실규명이 늦춰지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집권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권리”라며, “이번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투쟁의 계기가 된 사안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경영자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등에 대한 것”이라며,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것이니 자유한국당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명분이 없고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 심각한 범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 시민을 이념적 동지라며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활동을 포기하는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경영자 김장겸 수호를 핑계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겨우 회복된 헌법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무질서한 한국전쟁의 혼란 상황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가족들을 잃은 우리 유족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함과 함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혼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족회는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자기 집단과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민족 전체를 위기로 내모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거부하는 이장겸 MBC 대표이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구자환 기자
민중의소리 전국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남지역을 담당하며,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