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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어제(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정굴희생자 명예훼손 발언을 둘러싼 고양시 김홍두의원의 항소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김의원 측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 18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정굴희생자가 "김일성의 앞잡이",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라는 발언이 동료의원들도 인정하는 공익적 의회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궤변을 펼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김의원이 소속되었다는 전국 보훈단체 회원들 수만 명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바 있고, 심지어 마두리 인민위원장이었던 희생자 최의현 선생의 인척까지 동원하여 '금정굴 희생자 중에는 진짜 부역자가 있었다. 금정굴에서 희생된 친척이 마두리 인민위원장이었다. 따라서 김의원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 측의 시도는 잔혹한 반인륜적 학살의 진실에 대한 인정보다는 본 소송과 무관한 이념논쟁을 유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이었겠지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탄핵심판에서 보여주는 변호인 주장과 판박이 갔았습니다. 실제 위 최의현 선생은 대동청년단장 출신의 우익인사로서 당시 고양시의 저명한 우익인사들을 죽음에서 구해 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유족회 측은 '한국전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주장했습니다. 


"설사 부역했다 하더라도 법 절차없는 학살은 전쟁범죄이다"

"부역자의 가족이라고 학살한 것은 반인륜범죄이다"

"변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학살해 놓고 빨갱이 덧칠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범죄다"


2016년 7월 7일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은 김의원에게 58명의 유족에 대해 각 50만원씩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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