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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명예훼손 1심 재판 결과입니다

2016.07.12 11:27

사무국 조회 수:3475

2016년 7월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원고의 발언


원고는 피고가 모든 발언이 녹취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고양시 의회의 홈페이지에 항시 게시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고양시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즉 ① 2014.9.22 고양시 의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아무 죄도 없이 죽은 것 아니다.....153명을 일산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무고한 양민을 무참히 죽인 것이 아니라 부역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재판없이 죽인 사건으로 재조명 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② 2014.10.13.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서 ‘ 금정굴사건’은 6.25 전쟁당시 고양지역이 북괴군 점령하에 있을 때 친북 부역활동을 한 부역자들을 당시 치안대에서 색출하여 수사하던 중 1950년 10월9일부터 31일까지 처형된 사건이다.... 금정굴 사망자가 무고한 양민이 아니다.‘ 라고 발언하였으며, ③ 2014.11.24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전시에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갖다 대고 죽창을 들이댄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적군입니까?..... 김일성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든 그분들을 위한 추모제는 지내준다 ? 라고 발언하였다(이하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고양금정굴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서 이중에는 북한 점령기 임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의 가족 및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음에도, 피고는 마치 희생자들 전부 또는 대다수가 적극적인 친북부역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하여 그 후손들인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양금정굴사건의 희생자들 중 일부가 부역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고, 당시 태극단원 희생사건 등 인민군에 의하여 자행된 민간인 희생사건도 다수 존재하나 유족보상에서 고양금정굴사건의 희생자들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처우개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익을 위하여 한 발언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과, 피고가 한 발언들의 내용, 표현형태등에 비추어 피고가 진실한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고발언의 내용, 회수,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 명예훼손사실의 진실성과 상당성의 결여 정도, 윈고들의 지위 및 그에 대한 평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액수는 각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참고, 원고유족은 58명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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