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9.03 조례 제1204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 락 처 : 831-25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사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본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 나는 네가 1950년에 한 일을 알고 있다(한겨레) 관리자 2016.08.29 5138
59 신원 못 밝힌 '살인 피해자' 얼굴 복원…미제사건 풀리나(JTBC) [1] file 금정굴재단 2016.08.19 5276
58 '이승만의 적들', 죽은 그들의 공통점(오마이뉴스) 금정굴재단 2016.08.07 5033
57 어수갑 선생 생가터 방문 file 관리자 2016.07.11 5025
56 서병규 고문님 인터뷰 file 관리자 2016.07.06 5024
55 이동주, 전술손 유족 인터뷰 file 관리자 2016.06.18 5033
54 오홍탁 선생의 아들 오원록 해남유족회장 인터뷰 file 관리자 2016.06.08 5295
53 진실화해위원회도 듣지 못한 증언, 책으로 펴내다(고양신문) 금정굴재단 2016.03.03 5060
52 민간인을 더 많이 죽인 한국전쟁…“조사 계속돼야” 금정굴재단 2015.11.06 5029
51 “이승만 정권, 대량학살 저질렀다”_고양신문 인터뷰 금정굴재단 2015.11.06 5025
50 <전쟁범죄> 인터뷰 오마이뉴스 기사 file 금정굴재단 2015.10.22 5154
» 사천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굴재단 2015.09.22 5251
48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정굴재단 2015.09.22 5031
47 양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금정굴재단 2015.09.22 5075
46 서울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 통과 금정굴재단 2015.09.18 5018
45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금정굴재단 2015.07.28 5104
44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금정굴재단 2015.07.28 5118
43 시효경과유족 탄원서(초안) [1] 금정굴재단 2015.07.10 5019
42 미신고유족 탄원서(초안) 금정굴재단 2015.07.10 5202
41 아시아의 친구들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file 사무국 2015.06.30 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