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9.09 조례 제1143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 락 처 : 055-392-21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산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양산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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