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현 서울시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시 한국전쟁 희생자 지원 조례가 오늘 열린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하고 추모하기 위한 위령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실태조사,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실태조사,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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